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퇴직금 지급하면서 비용처리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353 선고일 2001.09.25

당해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공사의 자회사로서 증기 및 온수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관련하여 일반퇴직금은 모두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하였으나 희망퇴직금 719,469,360원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즉시 비용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손비처리한 희망퇴직금 719,469,360원 중 당해연도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209,924,692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3.12 청구법인에게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74,64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시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였다하더라도 기말에 동 상계액만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하게 되므로 당해 과세소득에 차이가 없으며, 희망퇴직금은 일반퇴직금과 달리 퇴직금 추계액 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즉시 비용처리한 것으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33조 제2항 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단 손금불산입하되 당해 사업연도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것(같은 뜻, 법인46012-368, 99.1.28)이므로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당기 퇴직금으로 비용계상한 희망퇴직금 719,469,360원 중 당해연도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209,924,692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은 1999.1.1∼1999.12.31사업연도 장부상 기초퇴직급여충당금 잔액 5,118,053,310원이 있었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일반퇴직금 지급액 4,908,128,618원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처리하였고, 위 일반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한 희망퇴직금 719,469,360원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전액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의 전사용인이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3,327,771,430원)의 40/100(1,331,108,572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전환금(352,260,900원)을 가산한 1,683,369,472원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 일반퇴직금 지급액과 상계처리하고 남은 퇴직충당금 잔액 209,924,692원을 차감한 금액 1,473,444,780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한 사실이 당해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희망퇴직금(청구법인은 명예퇴직금이라고 주장)은 일반퇴직금과 달리 종업원의 희망퇴직시 확정되는 것으로 기 퇴직금추산액 계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당해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충당금 잔액과 먼저 상계처리하였다면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이 상계처리한 금액만큼 증가하였을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더 설정하게되어 실질과세소득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은 결산조정항목이므로 희망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 비록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금으로 비용계상한 금액을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결산조정)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 희망퇴직금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등 일시적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사전에 퇴직금을 예상할 수 없고, 추산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도 계상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쟁점희망퇴직금을 퇴직위로금, 퇴직장려금 등 일반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퇴직금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한, 이를 일반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33조 제2항 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단 손금불산입하되 당해 사업연도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것(같은 뜻, 법인46012-368, 1999.1.28)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개정전보다 더 지급한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는 점(같은 뜻, 법인46012-118, 1997.1.15)과 명예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같은 뜻, 법인46012-3356, 1994.12.8)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