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당해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공사의 자회사로서 증기 및 온수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관련하여 일반퇴직금은 모두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하였으나 희망퇴직금 719,469,360원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즉시 비용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손비처리한 희망퇴직금 719,469,360원 중 당해연도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209,924,692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3.12 청구법인에게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74,64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