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지이고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배제한 사례
지목이 대지이고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의 대지 397㎡(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3. 취득하여 1988.8.26. 청구외 김○○○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청구인이 농사를 계속 짓다가 1998.6.8. 양도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1.1.2. 양도소득세 13,218,492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1993.12.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12.31 법률 제1556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④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98.5.16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8.3. 취득하여 1988.8.26. 청구외 김○○○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청구인이 농사를 계속 짓다가 1998.6.8. 양도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까지 9년 10개월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계○○○, 고○○○, 김○○○ 및 조○○○ 등 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약 9년 10개월간을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농지원부상에도 등재되지 않았고, 처분청의 공무원이 2000.1.28. 현지에 출장하여 경작가능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경작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12.27.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과 2001.1.27. ㅇㅇㅇ군 ㅇㅇㅇ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및 2000.1.28.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출장한 복명서 사본을 제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소유기간이 8년이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2000.12.27.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대지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2001.1.27. ㅇㅇㅇ군 ㅇㅇㅇ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6.3.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감면신고한데 대하여 농지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0.1.28.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현장에 출장하였고, 2001.1.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처분청의 공무원이 다시 쟁점토지의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강화도에 인접한 ○○○도라는 섬의 야산 정상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암석재질로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양도당시에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