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337 선고일 2001.11.24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와 임대보증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관련 재산세 등의 납부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0.12 청구인에게 한 1990년도분 증여세 64,876,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221㎡ 및 주택 43.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1990.10.26 박○○○로부터 취득하여 1995.12.20 ○○○정에게 양도하고, 1996.1.1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자진납부세액 5,353,2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위 신고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그 후 ○○○지방국세청장은 2000.7월 청구인의 동서(同壻)인 ○○○근이 설립한 ○○○섬유(주)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근이 쟁점부동산을 1981.5.29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0.10.26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0.10.12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64,87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9.10 박○○○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47,4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4,800,000원과 1990.9.30 중도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0.10.25 잔금 67,6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에 의하여 잔금에서 이○○○외 2인의 전세보증금 21,400,000원을 차감하여 나머지 46,2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 후 청구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급전이 필요하여 1995.11.16 ○○○정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9,000,000원과 1995.11.30 중도금 50,000,000원 및 1995.12.16 잔금 121,000,000원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근이 1990.10.2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147,400,000원 중 전세보증금 21,400,000원을 차감하고 12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이 2000.7.11 진술한 매매대금 110,000,000원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과의 거래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박○○○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을 당초 4년에서 2년으로 번복하였고, 박○○○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 2년을 제외하고 단 1회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결과 수차례에 걸쳐 세입자가 바뀐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임대보증금 관리 등의 내용을 모르고 있어 박○○○이 실지로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전세보증금 공제에 대한 특약도 없이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수령한 금융자료를 제시한 점으로 보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임의로 작성된 허위계약서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90,000,000원을 ○○○정으로부터 받아 ○○○근에게 전액 빌려주었고, 예금통장도 ○○○근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청구인은 단지 ○○○근이 후일을 대비하여 거래사실의 증빙을 만드는데 계좌개설을 도와주는 등 협조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근의 처 이○○○이 쟁점부동산을 임대 및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와 임대보증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관련 재산세 등의 납부사실을 모르고, 납부고지서 등을 ○○○근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정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입은 아버지인 ○○○근이 처리해서 매매대금의 거래사실 및 지급금액의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보아, ○○○근이 쟁점부동산을 박○○○과 청구인 및 ○○○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매매를 가장한 우회증여를 통하여 증여세 등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을 벗어나기 위하여 ○○○정의 연령이 만 30세가 된 시점에 위장 매매를 함으로써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등도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이 쟁점부동산을 1990.10.26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1990.10.26 박○○○로부터 취득하여 1995.12.20 ○○○정에게 양도하고, 1996.1.1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자진납부세액 5,353,25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위 신고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0.7월 ○○○근이 설립한 ○○○섬유(주),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과 박○○○ 및 ○○○정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등에 의하여, ○○○근이 쟁점부동산을 1981.5.29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0.10.26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9.10 박○○○로부터 취득하여 1995.12.16 ○○○정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을 수수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0.9.10 박○○○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진술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박○○○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번복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 및 보증금 관리내용을 모르고 있고, 청구인이 박○○○과의 매매대금 거래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나 박○○○이 1990.10.26 거래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과 그 거래내용을 10년이 지난 2000.7월에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이들이 진술한 매매대금의 차이도 16,000,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박○○○ 세대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박○○○은 그의 처 차○○○과 1978.7.18 결혼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79.10.27 쟁점부동산 인근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전입하였으며, 1980.8.18부터 1982.9.29까지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어 박○○○ 세대가 쟁점부동산 및 인근에서 3년간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박○○○의 자녀 박○○○이 1981.5.8 쟁점부동산에서 출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박○○○의 문답서 전체를 보면, 박○○○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만, 세무공무원의 세부적인 질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문답서외에 달리 박○○○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0.10.26 박○○○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1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직장생활로 저축한 금액과 누님인 윤○○○으로부터 30,000,000원∼40,000,000원을 차입하여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박○○○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이들의 문답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0.9.10 박○○○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4) 다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5.12.20 ○○○정에게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된 허위계약서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정으로부터 수령하여 ○○○근에게 전액 빌려주었으며, ○○○근의 처 이○○○이 쟁점부동산을 임대 및 관리하였고, ○○○정이 쟁점부동산의 매입은 ○○○근이 처리해서 매매대금의 거래사실 및 지급금액의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5.12.20 ○○○정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5.11.16 ○○○정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9,000,000원, 1995.11.30 중도금 50,000,000원 및 1995.12.16 잔금 12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1995.11.16 ○○○정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9,000,000원이 현금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현금입금되었고, 1995.11.30 ○○○정의 위 예금계좌에서 44,000,000원과 5,500,000원이 대체 및 현금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대체 및 현금입금되었으며, 1995.12.13∼1995.12.15 사이에 ○○○정의 ○○○증권계좌(○○○)에 보유중인 ○○○화학 등의 주식 5,292주를 12회에 걸쳐 양도하고 그 대금 55,9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하고, 1995.12.16 ○○○은행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42,9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1995.12.16 청구인의 ○○○증권 ○○○지점계좌(○○○)에 120,8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근의 처 이○○○은 청구인의 처형으로 쟁점부동산 인근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이 2000.7.5 진술한 내용을 보면, 1995.11월 중순경 ○○○근의 집에서 청구인과 ○○○근 그리고 ○○○정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은 얼마를 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매매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생각이 나지 않으나 약 190,000,000원 정도로 기억이 되고, 중도금과 잔금이 얼마인지 언제 지급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며,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돈과 통장을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어 ○○○정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정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지급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근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 및 청구인이 처형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 및 관리를 부탁한 사실이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우기 청구인이 1995.12.20 쟁점부동산을 ○○○정에게 양도하고 1996.1.1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자진납부세액 5,353,25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과 ○○○정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문답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근이 쟁점부동산을 1981.5.29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0.10.26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