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사례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 대지 409㎡를 취득하여 1997.11.3 건축허가를 득하여 위 지상에 지상 3층의 겸용주택 726.99㎡(3층주택 242.33㎡ 포함;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건설산업(주)에 도급금액 3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축하여 1998.10.26 준공검사를 필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자로 1998.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590,68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3,740,932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8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연환산과표 17,094천원)이 과세특례범위에 해당된다 하여 1999.7.1부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주택부분제외)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하여 2001.1.20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8,484,1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 대지 409㎡를 취득하여 1997.11.3 건축허가를 득하여 청구외 ○○○건설산업(주)에 도급금액 340,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상 3층의 겸용주택 726.99㎡(3층 주택 242.33㎡ 포함)를 신축하여 1998.10.26 준공검사를 필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자로 1998.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590,68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3,740,932원을 환급신고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8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연환산과표 17,094천원)이 과세특례범위에 해당된다 하여 1999.7.1부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주택부분제외)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6.18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접수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시하고 있고, 과세유형전환일로부터 3개 과세기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재고납부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납세자별 민원현황조회(2001.6.11)에 의하면 조회대상기간인 1999.6.1∼6.30 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민원서류 접수현황이나 발급현황을 조회하였으나 접수된 민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납세자의 모든 민원서류 발급 및 접수현황이 전산수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국세청의 전산민원씨스템에 비추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자의 자진신고납부를 근간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단지 과세관청이 수회에 걸쳐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인정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4부 10719, 1994.12.2, 국심 99서2401, 2000.4.25 합동회의, 같은 뜻)할 것이며,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1999.7.1부터 과세특례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0.1.25까지)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이 청구인에게 상당한 기간동안 일반사업자임을 신뢰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0중1051, 2000.6.17 같은 뜻) 그러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 규정에 의해 1999.7.1부터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 같은 령 74조의 4 규정에 의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1999년 2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재고납부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