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한 사례
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1.3.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6,766,9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대지 384.8㎡, 주택 64.12㎡, 사무실 및 창고 98.98㎡(이하 사무실 및 창고를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과 대지 384.8㎡, 주택 64.12㎡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0.10.5 법원경매로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내 쟁점건물이 공부상 사무실 및 창고로 되어 있고 기타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지 아니하고 2001.3.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6,76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대지 180.8㎡ 및 쟁점건물, 같은동 ○○○ 대지 106.8㎡ 및 주택 53.12㎡, 같은동 ○○○ 대지 81㎡ 및 주택 11㎡, 같은동 ○○○ 대지 16.2㎡를 1989.2.11 청구인이 합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0.10.5 법원경매에 의거 청구외 최○○○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청구외 용○○○(주민등록번호 ○○○), 동 김○○○(주민등록번호 ○○○)등은 청구인이 1974년부터 2000.12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지방법원북부지원이 쟁점부동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동 법인이 1999.6.15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평가서 내용중 쟁점건물의 도면을 보면 공부와는 달리 점포3, 사무실1, 방4, 부엌2로 기재되어 있고 점포 및 사무실면적과 방면적이 구체적인 수치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목측상 각각 쟁점건물 전체의 1/2(49.49㎡)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4) 우리심판원에서 쟁점건물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 공문(국심 46830-1237, 국심 46830-1238, 2001.11.10) 조회한 바 청구외 박○○○은 1998.2.18부터 2001.3.20까지 음식점을 영위하면서 점포에 부속된 방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권○○○은 처 및 자녀 2인과 함께 1992.6.4부터 1999.3.20까지 ○○○천막사를 운영하면서 점포에 부속된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 등에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8.3.2부터 2001.1.3까지 쟁점부동산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청구인의 가족은 7명(청구인 및 처, 자녀 5명)이나 되고 모두 성인이라 쟁점부동산내 주택에서 거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건물중 임차인이 사용한 방2개를 제외한 방에서도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위 감정평가서상 도면에서 보듯이 쟁점건물일부는 점포로, 나머지는 점포에 부속된 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임대한 점포에 부속된 방이 영업중에 일시적으로 휴식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점포로 보지만 그곳에서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들이 가족과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거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2001서1204, 2001.10.29 같은 뜻), 이럴 경우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113.61㎡이고 점포부분은 49.49㎡로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크므로 전시 소득세법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