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333 선고일 2001.10.11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이 되어 1세대1주택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이 1998.12.2. 서울특별시 ○○구 ○○○동 ○○○(대지 116.34㎡, 건물 207.82㎡,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9.3.2.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부동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였으며, ○○○세무서장도 이를 인정하여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 ○○구 ○○○동 ○○○ 소재 대지 251.9㎡, 건물 494.94㎡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감사결과 시정지시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다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1.3.14. 양도소득세 110,772,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8년 4월 공부상 용도가 1·2층은 목욕탕, 3층은 주택, 지층은 대피소 및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목욕탕을 운영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장기간 사업을 중단하다가 1997년 내부수리를 하여 1층은 소매점, 2층은 당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층은 청구인이 사용하고, 1·2층은 임대를 하였으나 3층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던 중 당시 1층을 임차하여 소매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인 청구외 추○○○이 3층을 소매점의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3층 주택을 창고겸 사무실로 임대하였고, 또한 공부상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주택으로 임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3층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7.3월부터 1층 소매점의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양도당시에는 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1층 소매점은 임차인 추○○○이 혼자 운영이 가능한 소규모 슈퍼로 주거용으로 설계된 넓은 공간인 3층 전체를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고, 청구외 추○○○이 쟁점부동산 3층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남편인 유○○○의 개인적인 사정과 우편물을 슈퍼에서 직접수령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서류상으로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나, 추○○○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7.3.28. 쟁점부동산의 1층 슈퍼와 3층 주택을 임차하여 점포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1999.6.2.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문제로 3층 주택을 비우고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라는 독촉에 따라 인근 주택인 ○○시 ○○○동 ○○○로 이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3층 임대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하여 왔으므로 공부상만 주택이지 실제로는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8.4.12. 취득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이 사건의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인 1998.12.3.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3층을 사무실 및 창고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1997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3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도 사실상 용도가 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양도를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3층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1998.12.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당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1999.3.2.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비과세 결정된 사실과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외에 또다른 주택인 쟁점부동산의 3층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1.3.14.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의 용도가 지층은 대피소 보일러실, 1층·2층은 목욕탕, 3층은 주택에서 1999.6.28. 지층·1층은 소매점, 2층은 당구장, 3층은 사무소로 용도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쟁점부동산 1·3층을 임차한 청구외 추○○○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7.3.26.∼1999.7.13.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3층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였다는 주장으로 임차인 추○○○의 확인서(쟁점부동산의 1·3층을 1997.3.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1층은 2000.12.까지 슈퍼마앛으로, 3층은 1999.3.까지 슈퍼마앛의 사무실겸 고가상품 및 귀중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고, 남편 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거주지인 ○○시 ○○○동 ○○○에 주소를 둘 수 없어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내용. 2001.3.29. 작성)와 쟁점부동산 3층이 공부상 주택임에도 근린생활 시설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도 쟁점부동산의 3층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는 근거로 추○○○의 확인서(1997.3.28. 쟁점부동산의 1층 슈퍼는 전세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 3층 주택은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점포와 주택으로 사용하던 중 건물주가 1세대 1주택문제로 3층을 비우고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라고 독촉하여 1999.6.2. 옆집인 ○○○동 ○○○로 이사하였다는 내용. 2000.12.20. 작성)와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쟁점부동산의 3층이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감한 결의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1·3층을 임차하였던 청구외 추○○○이 작성한 확인서가 청구인측에서 제시한 내용과 처분청이 제시한 내용이 서로 다르나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는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 공무원이 2000.12.20. 현지에 출장하여 징취한 확인서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이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후인 2001.3.29.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와는 작성일에 시차가 있고 추○○○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였던 밀접한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1997.11.5. 처분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1997.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조사시 제시)의 용도란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계약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사후에 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쟁점부동산의 3층 용도를 1998. 2기분은 "주택", 1999.1기분은 "사무실"로 기재한 반면, 청구인이 1999.3.2.양도소득세 신고(비과세)시 첨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된 자료에는 "근린상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관공서에 제출할 때마다 서로 달라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상등 공부상 용도도 주택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청구외 추○○○이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3층은 사무실이나 창고가 아닌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3층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 시설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