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인세추계결정소득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324 선고일 2001.11.16

법인수입금액이 대표이사 재직 중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관해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경우 법인세 추계결정소득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도 ○○○시 ○○○면 ○○○리 ○○○에 본점을 두고 1970.1.10∼1996.2.17 기간동안 건설업을 영위하던중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1999.4.16 청구외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소득 464,503,394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0.7.10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0.8.9 그 통보내용에 따라 위 추계소득에 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345,1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1996.1.15 부도를 당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부도난 회사에 이익상여가 전제될 수 없음에도 소득금액확정을 위한 실지조사도 없이 당초 인정상여금액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 추계결정소득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법인세추계결정소득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결정과 경정】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생략

②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당시 청구외법인이 부도로 폐업하여 법인의 실체가 없고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같은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24,308,855,308원)과 공사수입누락 과세자료금액(664,445,455원)을 법인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표준소득율(9.3%)을 적용하여 산출된 법인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 법령에 의하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소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나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이므로 장부나 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외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은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한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청구외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 추계결정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추계결정소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수입금액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 중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관해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소득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추계결정소득금액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