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권인수와 관련되어 약정상 경업금지에 대하여 대가로 수취한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기업의 경영권인수와 관련되어 약정상 경업금지에 대하여 대가로 수취한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세무서장이 2001.3.6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173,08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357,84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57,845,560원의 부과처분은 ○○○로부터 청구인이 지급받은 1996년의 77,400,000원과 1997년의 129,000,000원 및 1998년의 116,000,000원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휴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주)의 주주인 바, ○○○(○○○ Holding PTE Limited, 이하 "○○○"라 한다)가 신주인수방식에 의하여 ○○○(주)의 지분 65%를 획득하고 ○○○(주)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995.8.21 ○○○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주식인수계약 및 경업금지계약에 의하여 ○○○로부터 1996년에 77,400,000원과 1997년에 129,000,000원 및 1998년에 116,000,000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처분청은 쟁점대가를 경업금지대가로 보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함에 따라 2001.3.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173,08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357,84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57,84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는 ○○○(주)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주)를 2,490백만원으로 평가하고 동 금액 중 1,200백만원은 신주인수금액으로 ○○○(주)에 납입하였으며, 1,290백만원은 ○○○(주)의 주주들에게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하였던 바, 이러한 경위로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대가는 비록 계약서상 명칭이 경업금지대가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주인수권을 ○○○에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바, 쟁점대가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대가를 경업금지대가로 본다 하더라도 경업금지대가는 산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을 부작위함에 따른 대가로서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산업상의 노하우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대가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와 ○○○(주)의 합병과 관련되어 작성된 합작투자에 관한 의향서를 보면 ○○○가 신주인수 등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2,490백만원은 신주인수대금 1,200백만원과 경업금지대가 1,075백만원 및 동 대가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215백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향서나 경업금지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등 ○○○(주)의 주주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연불지급되는 경업금지대가는 지급을 보류하거나 기 지급금을 환급하도록 하여 경업금지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화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대가는 명백하게 경업금지대가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경업금지대가는 청구인등 주주들이 동종의 영업을 경쟁적으로 영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의 답례로서 사례금에 해당되고 사례금은 기타소득인 바, 쟁점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주위적 청구로서 기업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되어 약정상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와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대가가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인 경우 경업금지대가가 일시재산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같은 법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1.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2. 중소기업(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3조 및 동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장외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 또는 증권관리위원회(증권거래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 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3.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외등록법인(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장외등록전 또는 장외등록 후에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회사를 통하여 동법 제2조 제8항 제2호의 매매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4.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
(1) 먼저 주위적 청구로서 기업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되어 약정상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가) ○○○(주)의 주주들을 대표한 청구인과 ○○○는 1995. 3월에 합작투자에 관한 의향서(이하 "의향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1995. 8.21에는 ○○○가 ○○○(주)의 지분 65%를 취득하는 주식인수계약과 청구인 등 ○○○(주)의 주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관련 계약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는 ○○○(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대가로서 2,49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의향서에서 정하였고, 동 금액은 신주인수대금으로 1,200,000,000원을 ○○○(주)에 납입하며, 나머지 1,290,000,000원은 ○○○(주)의 주주들에게 1,075,000,000원을 3년의 기간에 4회 분할 지급하고, 215,000,000원은 ○○○(주)의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명목으로 동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주)는 1995.10.27 20,800주와 1996.10.10 16,343주를 증자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만 증자에 응하여 1996.10.10에 이르러서는 ○○○가 ○○○(주)의 지분 중 65%(총발행주식 57,143주 중 37,143주)를 점유함으로서 기존 주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의 계약된 금액들은 실제 계약내용과 같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대가는 위의 1,290,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기 신고된 1995년분은 제외)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가가 실질적으로 ○○○(주)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데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의향서와 경업금지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대가를 경업금지대가로 보아 이 건 처분하고 있다. (라) 경업금지계약서를 보면, 경업금지의 대가로 지급함이 표시되어 있고, 그 지급이 상당기간에 걸쳐 있으며, 경업을 금지하는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것 등 외견상 쟁점대가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겠으나, 첫째, 쟁점대가를 경업금지대가로 볼 경우 청구인등 기존주주들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이 되는 바, ○○○(주)는 경영권을 양도하는 1996사업연도까지 매년 순이익이 발생되고 주주들의 경업을 금지하는 조건을 둘 정도로 기술적인 측면을 인정받는 업체로서 대가 없이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둘째, 본건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문(소득46011-2795, 1997. 10.29)에서도 외국관계회사가 국내에 출자한 내국법인의 기존주주와 내국법인의 주된 사업에 대한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하고 경업금지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당해 경업금지대가가 사실상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대가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경업금지대가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고 회신하고 있으며, 셋째, 일반 상거래의 경업금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41조 에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상대방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본 경우 소송을 통하여 그 구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대가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경영권 양도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가를 받으면서 경업금지의 조건을 부수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그 실질에 접근된 판단으로 보인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대가는 관련 의향서나 경업금지계약서상 표기된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주)의 경영권을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대가로 인정되는 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제15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는 위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심리에서 쟁점대가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