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확보한 장부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납세자에겐 아무런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처에서 확보한 장부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납세자에겐 아무런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1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9,582,540원과 1998년 귀속 31,497,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1.2부터 1998.4.30까지 청구외 ○○○농장 유○○○(이하“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27,569,000원의 병아리와 종란을 구입하고 계산서는 196,194,000원을 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소득금액으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와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15,582,000원의 병아리를 구입하고 계산서는 196,194,000원을 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함으로써 80,612,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만큼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였다 하여 2000.11.1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9,582,540원,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31,497,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청구인은 청구외 유○○○으로부터 1996년 7월부터 병아리 매입거래를 시작하여 1998년 4월까지 거래를 하였고, 1998년 2월초 청구외 유○○○의 부도 이후 청구인이 대신 상환한 융통어음에 갈음하여 종란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농장 매입처원장 사본과 청구인이 청구외 유○○○으로부터 매입한 종란을 운반하였다는 운전기사의 운행일지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유○○○을 세무조사하면서 청구외 유○○○의 사업장에서 입수한 현금출납장 사본과 ○○○농장(청구인)에 대한 매출처원장 사본 및 거래처별판매수금현황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유○○○간의 거래내역과 대금 정산관계를 각자 기록한 장부로 보면 별첨 <표1>과 같이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우리 심판원이 실지거래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유○○○과 전화로 확인한 바 처분청의 조사당시 자신은 부도 폐업하였으므로 그 당시의 직원이 제대로 없었고, 기장도 여직원이 혼자 기장하였으며 자신은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잘 알지 못하여 ○○○지방국세청의 조사자가 장부상 기록이 처분청이 제시한 금액으로 기장되어 있다는 말을 믿고 확인서에 날인을 한 것이나 실지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유○○○은 청구인에게 계산서를 196,194,000원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도 자신이 발행한 계산서가 확실하다면 매출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한편,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거래처인 ○○○농장으로부터 확보한 장부가 진실된 장부라고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장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한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거래내역의 진실성을 가리기 위하여 대금지급수단인 어음에 대하여 ○○○은행 ○○○지점에 조회한 결과 1997.3.28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26,620,000원(○○○)과 1998.6.30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33,700,000원(○○○)은 청구외 유○○○이 약속어음의 이면에 배서를 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 유○○○의 장부상에는 관련 기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에 조회한 결과 1997.7.25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6,950,000원(○○○)과 1997.8.28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26,480,000원(○○○)은 청구외 유○○○이 약속어음의 이면에 배서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외 유○○○의 장부상에도 기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우리 심판원의 전화확인결과 청구외 유○○○의 1998년 2월초 부도시 사육하던 종계는 약4만수 정도였음에도 청구외 유○○○의 장부에는 종란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이 1998.2.11부터 1998.4.22까지 종란을 구입하여 (주)○○○식품에 납품하면서 종란운반사실을 기록한 차량운행잡기장을 보면, 운행기록내역이 사후에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운반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유○○○은 청구인과 1997.5.13. 처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7년 7월에 서로간에 융통어음을 주고 받은 사실과 대금지급관계에서도 1997.3.28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26,620,000원(○○○)과 1998.6.30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33,700,000원(○○○)을 청구외 유○○○이 약속어음의 이면에 배서를 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 유○○○의 장부상에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점 및 청구외 유○○○이 부도 이후 사육하던 종계는 생물이기 때문에 종란을 생산하였고 종란을 청구외 유○○○에게 처분하도록 하였다고 당원의 전화확인시 진술하였음에도 생산된 종란을 처리한 내역이 청구외 유○○○의 장부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장부에는 종란을 청구외 유○○○으로부터 구입하고 일부의 대금은 융통어음과 채권으로 상계하였고 일부의 대금은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한 사실의 일부가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장부에 기록된 거래가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거래처에서 확보한 장부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한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