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주택외 건물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적법함
양도하는 주택외 건물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131.41㎡(이하 "○○○동아파트"라 한다)를 1988.3.7 취득하여 1998.5.4 양도하였으나 이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경기도 ㅇㅇ시 ○○○ 상가(이하 "병원건물"이라 한다)중 3층 104.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동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3.17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52,36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