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을 1주택으로 보아 OO동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1-중-1317 선고일 2001.10.08

양도하는 주택외 건물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131.41㎡(이하 "○○○동아파트"라 한다)를 1988.3.7 취득하여 1998.5.4 양도하였으나 이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경기도 ㅇㅇ시 ○○○ 상가(이하 "병원건물"이라 한다)중 3층 104.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동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3.17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52,36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5.4 ○○○동아파트를 양도하기 전까지 당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ㅇㅇ시 ○○○ 병원건물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신경정신과의원에 출퇴근함으로써 쟁점건물에 거주하거나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1.4.13 경기도 ㅇㅇ시 ○○○동장이 1995.5.13~1998.5.31간 쟁점건물에 다른 세대가 주민등록전입한 사실이 없었슴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사람이 일시적이나마 거주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건물은 외형상 주택이나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탈의실, 창고 및 상담실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전직간호사 박○○○와 1992년부터 치료중인 환자 김○○○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이○○○과 보일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박○○○등이 쟁점건물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사실상 병원의 부대시설로 이용되었으므로 ○○○동아파트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병원건물을 1995.5.13 취득하여 당해 건물 2층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고 3층(쟁점건물)은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미국인이 거주하다 1997년경 이들이 이사간 후 공실로 있으면서 가끔 창고, 직원휴게실 및 상담실로 이용하다 2000.6월 병원사무실로 용도변경신청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원건물 맞은 편에서 6년째 ○○○돼지불백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이○○○에 의하면,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미국인 부부가 쟁점건물에 계속 거주하다 3년전부터 작년(2000년) 가을무렵까지는 외국인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여선생 3~4명이 거주하였다고 탐문되는 점등으로 보아 ○○○동아파트의 양도일인 1998.5.4 현재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아파트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1주택으로 보아 ○○○동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동아파트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이 ○○○동아파트 양도당시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병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병원건물은 1994.7.29 신축된 건물로서 청구인이 ○○○동아파트를 양도할 당시(1998.5.4)까지 그 용도가 지하는 대피소로, 1층 및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가 ○○○동아파트 양도이후인 2001.4.25 쟁점건물 3층 104.87㎡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당시에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퇴거한 이후에는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을 병원탈의실, 창고 및 상담실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호원, 인근주민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당시 쟁점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었슴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있다. 셋째, 경기도 ㅇㅇ시 ○○○동장 주민등록전입사실 회신공문(지산13210-609, 2001.4.13)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청구인의 ○○○동아파트 보유기간(1995.5.13~1998.5.31)동안 주민등록전입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전입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특히, 청구인도 쟁점건물 취득(1995.5.13)이후 상당기간 쟁점건물에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전입여부로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동아파트 양도당시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아니라 용도변경도 ○○○동아파트 양도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쟁점건물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은 공부상의 기재내용과 같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동아파트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