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중 공급자가 매출신고누락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상대방에게 과세한 금액과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실거래로 인정한 사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중 공급자가 매출신고누락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상대방에게 과세한 금액과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실거래로 인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0.9.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2기분 2,453,100원, 1998.2기분 5,330,000원 및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 11,374,0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7.7.31 ○○○중기(대표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6,520,000원)의 매입세액 652,000원 및 1998.9.30 ○○○중기(대표자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0원)의 매입세액 1,000,000원을 청구법인의 1997.2기 및 1998.2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 위 공급가액 합계액 16,520,000원을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및 1998사업년도의 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건축폐자재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하는 업체인 청구법인이 1997.7.31부터 1998.12.31까지 ○○○중기외 6개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9,870,000원에 대하여 이를 가공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0.9.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2기분 2,453,100원 및 1998.2기분 5,330,000원의 합계 7,783,000원과 1997사업년도분법인세 11,37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6.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거래중 1997.7.31 청구법인이 ○○○중기(사업자등록번호 ○○○, 1997.9.8 폐업)에 지급한 운반비 6,520,000원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확인(2001.8.8)한 결과 1997.2기분으로 ○○○중기의 대표 청구외 ○○○에게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중기의 거래는 사실거래로 확인된다.
(2) 또한, 쟁점거래중 1998.9.30 청구법인이 ○○○중기(사업자등록번호 ○○○, 20000.5.7 ○○○건설기계로 상호변경)에 지급한 운반비 10,000,000원은 ○○○중기 대표 청구외 ○○○이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1999.1.25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확인되며, ○○○세무서에서도 ○○○중기 대표 청구외 ○○○이 1998.2기에 청구법인과 거래한 공급가액 10,000,000원을 확정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2001.8.7)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사실거래로 확인된다.
(3) 쟁점거래중 ○○○중기등 나머지 5개업체와의 거래(공급가액 43,35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사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운반비용역계약서, 거래대금 수수관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의 증거자료가 없어 사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거래중 ○○○중기와 ○○○중기의 거래는 사실거래로 확인되므로 이를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중기등 5개업체와의 거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