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에게 행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이 직접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중1310 선고일 2001-09-03

[요지]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해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데 대해 그 ‘대표자’는 불복청구 당사자 적격없음

[참조결정] 국심2001중2073 /

[주 문]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될 제2차 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이 건 처분청은 OOO화장품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는 OOO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9.1기~1999.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577,852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382,942,62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에 있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로 보아, 2001.3.8 청구외법인에게 위 인정상여금액중 ½인 191,471,310원은 청구인을, 나머지 ½은 대표이사 직무대리 청구외 OOO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 건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는 청구인 등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불복할 수는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는 직접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이 건 소득세 원천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별도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직접 불복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청구외법인은 원처분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별도의 심판청구(2001중2073)를 제기하고 있는 바, 심판결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 등이 확정되고, 이를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적격을 결여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