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분양수입누락금액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297 선고일 2001.09.22

분양위임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입주자의 자필 확인서를 근거로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건축"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79,006,26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5년 ○○○도 ○○○시 ○○○동 ○○○를 신축분양하고 수입금액 101호 11,000,000원, 201호 15,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1.3.5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3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분양수입금액은 분양대행업자인 이○○○과의 계약에 따라 "입금액+분양경비-융자금차액"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분양경비인 영업비는 분양위임계약서상에는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세대당 2,000,000원이며 융자금차액은 분양시 예상한 융자금 14,000,000원과 실제 받은 융자금 10,000,000원과의 차이인 세대당 4,000,000원으로서 1995년 총수입금액을 430,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443,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2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분양위임계약서상의 분양수입금액이 당초 조사분과 차이가 없음을 인지하고 취하한 사실이 있으며, 1996년 분양한 302호와 403호의 경우 신고금액이 분양위임계약서상의 금액보다 500만원씩 더 많은 사실로 보아 분양위임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반면, 입주자의 자필 확인서상의 분양가액은 분양당시 융자금 1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주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분양수입 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년 ○○○도 ○○○시 ○○○동 ○○○에서 ○○○빌라 6세대를 분양한 후 쟁점금액을 1995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1995년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은 "입금액+분양경비-융자금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분양경비는 세대당 2,000,000원이며 융자금차액은 세대당 4,000,000원이므로 총수입금액을 430,0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양위임계약서를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위임계약서(101호와 201호만 입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란임)에 의하면 101호는 36,000,000원, 201호는 37,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실제 입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분양경비 및 융자금차액은 수입금액과 무관한 반면, 101호 취득자 김○○○은 39,000,000원(융자금 10,000,000원 포함)에 201호 취득자 안○○○은 43,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입금액+분양경비-융자금차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1995년도 수입금액누락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