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상속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승계된 피상속인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산이 상속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승계된 피상속인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1.5.17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63,683,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998.9.20 사망한 ○○○(청구인의 부로서,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가 1988.6.1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과수원 702㎡, 같은리 ○○○ 과수원 81㎡, 같은리 ○○○ 과수원 181㎡, 같은리 ○○○ 과수원 2,131㎡, 같은리 ○○○ 144㎡, 계 5필지 과수원 3,239㎡(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9.5.28 청구외 ○○○(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1.4.3 매매)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1.5.17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63,68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88.6.1 취득하여 1991.4.3 매매를 원인으로 1999.5.28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은 1998.9.20 사망하였음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9.5.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1999.5.28)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1998.9.20)하기 전에 양도한 것으로 1991.10.31이 잔금청산일이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본다. (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9.4.1자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피고(청구인)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기타 답변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매수인)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이라고 보아 판결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소송시 첨부한 1991.4.3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1991.9.16자 협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통산주식회사의 전반에 관한 사항(경영 및 부동산, 쟁점토지 포함)에 대하여 1991.4.3 계약금 7,300만원, 1991.5.15 중도금 1억원, 1991.10.31 어음지급 5억5천만원, 계 7억3천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살펴보면,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은행대출금은 1년이상 연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특약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8.17 및 1989.2.24 채무자를 ○○○통산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원과 6억원, 계 10억원으로 주식회사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등기접수일 이후인 1999.7.16 위 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잔금청산일)에 쟁점토지의 담보채무(10억원)가 양도가액(7억3천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쟁점토지의 대금(잔금)지급과 관련한 약속어음의 발행사실이나 결제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1991.10.31(또는 1991.4.3 등기원인일)에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1991.10.31)로부터 등기접수일(1999.5.28)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등기접수일(1999.5.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1999.5.28)이전인 1998.9.20에 사망하였음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았다가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가액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과, 취득시기를 1998.9.20(상속개시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999.5.28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