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290 선고일 2001.08.31

재산이 상속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승계된 피상속인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1.5.17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63,683,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

1998.9.20 사망한 ○○○(청구인의 부로서,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가 1988.6.1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과수원 702㎡, 같은리 ○○○ 과수원 81㎡, 같은리 ○○○ 과수원 181㎡, 같은리 ○○○ 과수원 2,131㎡, 같은리 ○○○ 144㎡, 계 5필지 과수원 3,239㎡(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9.5.28 청구외 ○○○(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1.4.3 매매)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1.5.17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63,68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소유였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이 청구인(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가 1991.10.31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1999.4.1)을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9.5.28)이 아니라, 1991년에 양도(1991.10.31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 원인일 1991.4.3)한 것이며,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된 이후의 부과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상속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매수인이 승소한 것이며,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어음으로 1991.10.31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어음결제일이 불분명하고 어음발행 여부도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이후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9.5.29)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속인(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괄호내용 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88.6.1 취득하여 1991.4.3 매매를 원인으로 1999.5.28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은 1998.9.20 사망하였음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9.5.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1999.5.28)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1998.9.20)하기 전에 양도한 것으로 1991.10.31이 잔금청산일이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본다. (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9.4.1자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피고(청구인)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기타 답변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매수인)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이라고 보아 판결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소송시 첨부한 1991.4.3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1991.9.16자 협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통산주식회사의 전반에 관한 사항(경영 및 부동산, 쟁점토지 포함)에 대하여 1991.4.3 계약금 7,300만원, 1991.5.15 중도금 1억원, 1991.10.31 어음지급 5억5천만원, 계 7억3천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살펴보면,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은행대출금은 1년이상 연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특약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8.17 및 1989.2.24 채무자를 ○○○통산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원과 6억원, 계 10억원으로 주식회사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등기접수일 이후인 1999.7.16 위 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잔금청산일)에 쟁점토지의 담보채무(10억원)가 양도가액(7억3천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쟁점토지의 대금(잔금)지급과 관련한 약속어음의 발행사실이나 결제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1991.10.31(또는 1991.4.3 등기원인일)에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1991.10.31)로부터 등기접수일(1999.5.28)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등기접수일(1999.5.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1999.5.28)이전인 1998.9.20에 사망하였음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았다가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가액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과, 취득시기를 1998.9.20(상속개시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999.5.28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