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개인에게 소유권이전됐으나 매매사실 입증안돼 ‘증여’로 봄은 정당함
[요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개인에게 소유권이전됐으나 매매사실 입증안돼 ‘증여’로 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1중1176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1.2.1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522,276,74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1,319.1㎡ 및 건물 2,436.49㎡의 증여재산가액을 1,691,801,000원으로 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인수액 25,692,190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마을 주민 24명은 1996.1.1 육영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청구외 송OO(청구인의 남편)를 대표로 하는 OO지역발전연구회라는 비영리공익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7.2.28 토지 및 건물(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1,319.1㎡, 지하1층 및 지상 3층 건물 2,436.4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육영사업을 하고자 1997.3.3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OO스쿨’이란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여 오던중 1999.7.30(등기원인일 1999.6.2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특별부가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하여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자산가액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 및 동산을 포함한 자산가액 2,214,837,280원에서 채무액 810,458,930원을 차감한 1,404,378,35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1.2.15 청구인에게 증여세 522,27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쟁점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사,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과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365,076,230원(토지: 개별공시지가 506,534,400원, 건물: 시가표준액 858,541,830원)으로 하여야 하고,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외 OO은행의 채무액 775,692,190원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건축공사비 350,000,000원의 미지급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으므로 동 채무합계액 1,256,921,190원중 기 공제한 OO은행 채무인수액 750,000,000원을 차감한 375,692,19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검인계약서 이외에는 대금정산 및 수수내역 등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송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게 된 것은 1999.6.26 마을주민총회에서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았다는 동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매각하였다고 주장OO,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주민총회를 소집한 적도 없고 동의한 사실도 없거니와 서명날인을 도용당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외법인과의 특수관계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비영리공익법인인 청구외법인은 증빙서류 없이 불분명하게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던 사실과 가공으로 자산 및 부채를 계상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예금 등 가공자산과 가공부채인 가수금 등을 제외한 자산총액 2,214,837,280원(쟁점부동산가액 1,984,900,000원)에서 부채총액 810,458,930원을 차감한 순자산가액 1,404,378,35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은행의 채무액 775,692,190원중 750,000,000원은 당초 처분시 기 공제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인수액 375,692,190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준공시기·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 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③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건물의 가액에 가산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등기함에 있어 검인계약서 이외에는 대금 정산 및 수수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매매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거래는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등의 증여재산가액을 2,214,837,280원(토지 656,900,000원, 건물 1,328,000,000원, 비품 95,589,500원, 시설 134,347,780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무액 810,458,930원(미지급금 60,387,400원, 예수금 71,530원, 차입금 750,000,000원)을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비품 등의 가액 229,937,280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줄 것과 채무인수액 375,692,19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1997.2.28)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시점(1999.7.30)간에는 2년 5월의 시차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1,984,900,000원(토지 656,900,000원, 건물 1,328,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1999.7.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등기이전받은 후인 1999.8.10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송OO에게 쟁점부동산의 일부(2층 및 3층)를 증여하였고, 그 후 15일이 경과한 1999.8.25 청구외 OOOOO은 청구인 및 위 송OO에게 대출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1,691,801,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8.31 1,10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이 있다. (단위: 원)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 근저당설정시(1999.8.27) 채권최고액 대출액 구 분 명의자 지하층, 1층 청구인 866,624,000 840,000,000 560,000,000 2층, 3층 송OO 825,177,000 810,000,000 540,000,000 계 1,691,801,000 1,650,000,000 1,100,000,000
③ 위와 같이 1999.8.10 청구외 송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중 일부인 2층 및 3층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를 위 OOOOO의 감정가액인 825,177,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외 송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외 송OO가 OOOOO은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아니므로 위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니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689,133,792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한 사실이 있다.
④ 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OOOOO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할 수 있고, 당해 재산의 인근에 소재하여 당해 재산의 시세를 잘 알 수 있었으며, 동 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대출자 입장에서 당해 재산을 평가하였고, 당해 재산의 평가기준일이 1999.8.10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1999.8.25이고, 이에 근거하여 당해 재산에 1999.8.27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1999.8.31 대출을 일으킨 사실에 비추어 보면, 1999.8.25 OOOOO이 감정한 당해 재산의 평가액 825,177,000원이 당해 재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이 동 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동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한 사실이 있다(국심2001중1176, 2001.10.15 참조)
⑤ 위 국세심판 결정이유와 같은 견해에서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1999.7.30)의 시가는 OOOOO이 1999.8.25 감정평가한 1,691,801,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365,076,230원(토지: 개별공시지가 506,534,400원, 건물: 시가표준액 858,541,83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인 1,984,9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도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외 OOOOO의 감정가액인 1,691,801,000원으로 평가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9.7.30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에 1997.5.26자로 채권자를 청구외 OO은행으로,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채권최고금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OO은행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1999.7.30) 현재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실채권액이 775,692,190원(원금 673,000,000원, 연체이자 102,692,190원)임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1999.8.31 청구인과 청구외 송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OO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에 기 담보된 청구외 OO은행 채무 775,692,190원을 상환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OO은행의 부채증명원, 청구인과 청구외 송OO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채무인수액으로 인정한 750,000,000원외에 추가로 25,692,190원을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축공사비 미지급금 35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를 제시OO 동 합의서에 의하면, 미수령액이 300,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다른 점,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송OO로 기재된 점 등을 보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동 금액의 채무를 청구인이 실지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의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