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115.62㎡와 건물 149.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3.27 취득하여 1998.10.1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41,264천원, 양도가액은 370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3.6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22,11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