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시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소유권보존등기 여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건물신축시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소유권보존등기 여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983.3.25과 1988.8.17 2회에 걸쳐 청구인과 청구외 박○○○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시 ○○○구 ○○○동 ○○○외 2필지 대지 332.7㎡중 박○○○ 지분이 1988.12.3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장모인 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89.6.15 같은곳 ○○○ 대지 71.7㎡가 청구인과 조○○○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뒤, 1990.5.4 위 4필지 토지 404.4㎡(청구인지분 2분의 1)가 같은곳 ○○○로 합필등기되었고, 합필등기된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 1,964.25㎡(청구인지분 201.96㎡)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8.12.31 청구인지분(이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청구인지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김○○○에게, 조○○○지분 대지 202.2㎡, 건물 1,762.29㎡(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은 김○○○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998.11.5 매매를 원인으로 1998.12.31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2.2 청구인에게 1998귀속 양도소득세 367,62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제11조 【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1) 1983.3.25과 1988.8.17 2회에 걸쳐 청구인과 청구외 박○○○ 명의로 공유등기된 ○○○구 ○○○동 ○○○외 3필지 332.7㎡중 박○○○ 지분이 1988.12.3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장모인 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89.6.15 같은곳 ○○○ 대지 71.7㎡가 청구인과 조○○○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뒤 1990.5.4 위 4필지 토지 404.4㎡가 같은곳 ○○○로 합필등기되었고, 동 대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 1,964.25㎡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8.12.31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김○○○에게, 쟁점외부동산을 김○○○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998.11.5 매매를 원인으로 1998.12.31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일뿐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장모 조○○○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들의 확인서, 최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인 같은곳 ○○○ 대지 97.9㎡와 같은곳 ○○○ 대지 141.2㎡의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1983.3.25)에 의하면 ○○○사의 중개하에 조○○○이 144,600,000원에 청구외 이○○○로부터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곳 ○○○ 대지 71.7㎡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조○○○이 90,000,000원에 청구외 김○○○로부터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필지가 1990.5.4 같은곳 ○○○로 합필되어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조○○○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내용 소재지 면적 (㎡) 당초 변경 합필등기 등기일 소유자 일자 소유자 소재지 일자
○○○동○○○ 97.9 1983.3.25 청구인 박○○○ 1998.12.31 청구인 조○○○ 대○○○ ○○○ 1990.5.4 〃 ○○○ 141.2 〃 ○○○ 93.6 1988.8.17 〃 〃 ○○○ 71.7 1989.6.15
② 청구인의 장모 조○○○은 청구인지분의 쟁점부동산과 조○○○지분의 쟁점외부동산을 합한 전체부동산을 2,6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김○○○과 김○○○의 대리인 한○○○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원은 1998.10.27, 중도금 820,000,000원은 1998.10.29에, 임대보증금 1,175,000,000원과 가압류 채권 100,000,000원을 공제한 잔금 225,000,000원은 1998.11.10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쟁점부동산의 2층 ○○○ 임차인 홍○○○가 ○○○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조○○○에 발송한 임대차계약해지통고라는 최고서, 6층 ○○○ 임차인 장○○○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조○○○에게 보낸 1998.7.8 ○○○지방법원○○○우체국의 내용증명, 4층 ○○○헤어 임차인 황○○○가 임대기간만료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는 1998.6.29 조○○○에게 발송한 서울○○○우체국의 내용증명에 의한 통고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은 조○○○이고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나 임대계약을 청구인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임차인 문○○○, 박○○○, 전○○○, 최○○○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모두 임대인이 조○○○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에 대하여도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2.10∼1998.6.15 기간중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14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임대인이 모두 청구인의 장모 조○○○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명세 (단위: 천원) 임차인 임대건물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임대인 문○○○ 꽃집(2.5평) 15,000 100 92.10∼93.9 조○○○ 김○○○ 김밥(25평) 155,000 2,600 95.8∼96.7 조○○○ 박○○○ 김밥(25평) 155,000 2,750 97.8∼98.8 조○○○ 조○○○ 꽃집(2.5평) 20,000 120 93.11∼94.10 조○○○ 홍○○○외1 2층 62평 150,000 2,200 93.5∼95.4 조○○○ 윤○○○ 1층 26평 120,000 1,600 94.6.10∼96.6,10 조○○○ 차○○○ 지층80평 110,000 3,000 94.9.16∼95.9.16 조○○○ 장○○○ 6층(62평) 150,000 1,000 95.7.11∼96.7.11 조○○○ 홍○○○외1 2층(54평) 170,000 2,300 95.9.29∼96.9.29 조○○○ 황○○○ 4층(62평) 110,000 2,500 96.4.1∼97.3.31 조○○○ 윤○○○ 1층(26평) 160,000 2,600 96.6.10∼97.6.9 조○○○ 장○○○ 6층전부 160,000 1,500 96.7.11∼97.7.10 조○○○ 윤○○○ 1층(26평) 180,000 3,000 97.6.9∼98.6.8 조○○○ 김○○○ 2층(50평) 100,000 2,700 98.6.15∼99.6.14 조○○○ 계 14매
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두 청구인의 장모가 계약금으로 수령한 3억원중 ○○○대출금 2억원, ○○○은행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하고,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액중에서 610,000,000원은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잔금으로 수령한 225,000,000원은 이사갈 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24,00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20,000,000원, 김○○○사채 86,000,000원, 보증금 반환 60,000,000원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등기내용은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무통장입금확인증 (단위: 원) 일자 금액 입금자 입금은행 비고 1998.10.27 32,438,599 조○○○
○○○ 대출금상환 1998.10.27 32,375,756 조○○○
○○○ 〃 1998.10.27 21,355,140 최○○○
○○○ 〃 1998.10.28 12,159,952 김○○○
○○○ 김○○○대출금 1998.10.28 800,000 김○○○
○○○ 수수료 1998.10.28 8,168,677 조○○○
○○○ 대출금상환 1998.10.28 71,000,000 김○○○
○○○ 김○○○대출 1998.10.29 11,210,204 조○○○
○○○금고 대출금상환 1998.10.29 601,373,835
○○○양행
○○○금고 신용부금상환 790,882,163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등기 내역 (단위: 백만원) 등기일 채권최고액 등기종류 채권자 채무자 말소등기일 83.08.17 30 근저당 (주)○○○은행 심○○○ 84.10.18 84.11.07 30 근저당 (주)○○○은행 김○○○ 89.09.04 84.10.18 18 근저당 (주)○○○은행 김○○○ 89.9.4 88.02.24 6 근저당 (주)○○○은행 김○○○ 89.09.04 88.09.03 26 근저당 (주)○○○은행 김○○○ 92.04.08 89.09.04 39 근저당 (주)○○○은행 김○○○ 95.12.04 90.04.06 63 근저당 (주)○○○은행 김○○○ 92,04,08 90.04.06 63 근저당
○○○ 조○○○ 95.12.04 90.04.17 42 근저당
○○○ 김○○○ 95.12.04 90.04.17 42 근저당
○○○ 최○○○ 92.10.10 93.02.19 750 근저당권 (주)○○○상호신용금고 장○○○ 98.10.31 93.04.02 150 전세권 이○○○ 98.10.31 93.04.26 180 전세권 박○○○ 94.04.27 93.05.31 104 근저당권
○○○중앙회 ○○○지점 김○○○ 98.11.10 95.12.04 39 근저당권
○○○중앙회 ○○○지점 조○○○ 98.11.10 95.12.04 39 근저당권
○○○중앙회 ○○○지점 조○○○ 98.11.10 95.12.04 39 근저당권
○○○중앙회 ○○○지점 조○○○ 98.11.10 96.08.24 85 근저당권 김○○○ 조○○○ 98.11.04 합계
(4) 전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등기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5.7.1부터 시행되었고, 1996.6.30까지 실명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동 실명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므로 유예기간 경과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대법97마384, 1997.5.1 같은 뜻), 실명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명의신탁자인 조○○○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