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축자재 공급 또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자가 건설일용노무자인지 건설용역 도급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271 선고일 2001.09.10

청구인이 계속하여 타일공사를 수행한 점 기성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령해 온 점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단순한 건설노임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타일공사부분을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세무서장은 2000.9월 관내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주택 ○○○에 대하여 소득금액 누락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건축업자인 ○○○이 다가구주택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인 등으로부터 건축자재 공급 또는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인 처분청 등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2001.3.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582,000원, 2기 분 1,920,600원, 1997년 1기분 1,193,470원, 2기분 552,630원, 1998년 1기분 261,350원 합계 4,51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순히 건설현장에서 타일노임공사에 관련된 노동을 제공한 일용근로자일 뿐,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며, 누구를 고용해 본 적도 없으며, 타일공사와 관련된 자재구입을 한 사실도 없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타일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타일시공과 관련하여 1996.2.16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공대금을 영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단순한 건설일용근로자가 아닌 건설용역 도급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 1기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주택 ○○○이 시행한 다가구주택공사 등의 공사에 대하여 타일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령해 온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공사대금 수령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체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반포세무서의 조사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의 과세현황 ]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대가 고지세액 비 고 1996년 1기 12,000,000 582,000 -공급대가는 청구인이 발행한 공사비영수증에 의한 금액임. 2기 39,600,000 1,920,600 1997년 1기 23,540,000 1,193,470 2기 10,900,000 552,630 1998년 1기 5,155,000 261,350 계 4,510,050

(2) 처분청이 청구인을 타일공사를 도급받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한 타일 시공용역을 제공한 노무자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가 된 타일공사대금 수령사실에 대한 영수증 17매(1996.6.13 타일노임 16,000,000원, 1996.7.19 타일기성금 7,000,000원 등)를 보면, 이는 청구인이 주택신축 등과 관련한 전체 타일공사를 실시하면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시차적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동 금액은 건축업자인 ○○○의 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타일 시공에 대한 공사비로 지출된 것임이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타일공사를 시행한 여러 노무자를 대표하여 노임을 수령하는 등 공사비가 아닌 공사노임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는지의 사실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비록 독립된 사업장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주택 ○○○이 시행한 주택건축사업에 대한 타일공사부분에 대하여 1996년 ~1998년도중 계속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온 점,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수령해온 점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단순히 건설일용근로자로서의 공사노임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타일공사부분을 도급 받아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