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계속하여 타일공사를 수행한 점 기성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령해 온 점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단순한 건설노임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타일공사부분을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됨
청구인이 계속하여 타일공사를 수행한 점 기성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령해 온 점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단순한 건설노임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타일공사부분을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2000.9월 관내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주택 ○○○에 대하여 소득금액 누락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건축업자인 ○○○이 다가구주택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인 등으로부터 건축자재 공급 또는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인 처분청 등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2001.3.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582,000원, 2기 분 1,920,600원, 1997년 1기분 1,193,470원, 2기분 552,630원, 1998년 1기분 261,350원 합계 4,51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1996년 1기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주택 ○○○이 시행한 다가구주택공사 등의 공사에 대하여 타일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령해 온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공사대금 수령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체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반포세무서의 조사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의 과세현황 ]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대가 고지세액 비 고 1996년 1기 12,000,000 582,000 -공급대가는 청구인이 발행한 공사비영수증에 의한 금액임. 2기 39,600,000 1,920,600 1997년 1기 23,540,000 1,193,470 2기 10,900,000 552,630 1998년 1기 5,155,000 261,350 계 4,510,050
(2) 처분청이 청구인을 타일공사를 도급받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한 타일 시공용역을 제공한 노무자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가 된 타일공사대금 수령사실에 대한 영수증 17매(1996.6.13 타일노임 16,000,000원, 1996.7.19 타일기성금 7,000,000원 등)를 보면, 이는 청구인이 주택신축 등과 관련한 전체 타일공사를 실시하면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시차적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동 금액은 건축업자인 ○○○의 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타일 시공에 대한 공사비로 지출된 것임이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타일공사를 시행한 여러 노무자를 대표하여 노임을 수령하는 등 공사비가 아닌 공사노임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는지의 사실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비록 독립된 사업장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주택 ○○○이 시행한 주택건축사업에 대한 타일공사부분에 대하여 1996년 ~1998년도중 계속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온 점,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수령해온 점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단순히 건설일용근로자로서의 공사노임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타일공사부분을 도급 받아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