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265 선고일 2001.11.15

제조업법인이 반드시 보관하여야 할 제품별 발주서와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 ○○○무역(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996.7.∼1996.12. 6매, 공급가액 67,269,000원, 세액 6,726,9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73,995,9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6,726,9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2001.3.8.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16,795,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헐값물품(덤핑물건)을 판매하는 청구외 황○○○으로부터 제품 원재료인 폴리에스터사(絲)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청구외 ○○○무역(주)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폴리에스터사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주재료이므로 재료투입량과 제품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처로 주장한 청구외 황○○○은 그 동안 사업한 사실이 전무하고 주소지 이동이 빈번한 단독세대주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사 매입장에 의하면 월별 폴리에스터사(원사)의 매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에 급격히(193%) 증가하였으나 수량은 117% 증가하여 증가율이 불일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이 1996사업연도 원재료 매입액의 5.2%로 가공매입의 개연성이 많고, 제조업법인이 반드시 보관하여야 할 제품별 발주서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황○○○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재료(폴리에스터사)를 청구외 황○○○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1978.12. 5 개정)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77. 8. 2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청구외 황○○○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황○○○이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이동하면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서 청구외 ○○○무역(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원재료 매입이 없이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996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16,795,68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황○○○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된 원재료가 없으면 제품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원재료 매입사실을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와 제품발주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황○○○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나 황○○○과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황○○○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등 제세 신고실적이 전혀 없는 단독세대주로서 사업의 실체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재료를 황○○○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 법인세법 제9조제3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