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거래증빙이 없이 액면가액 이하로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거래증빙이 없이 액면가액 이하로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 동 ○○○(각각 "○○○", "○○○"라 하며 이들을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2년 6월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청구인들 외 5인의 주주와 함께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던 자들로서 위 법인에 보통주 25,2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총 126,000,000원 상당의 자본금을 출자하였다. ○○○은 쟁점주식중 16,000주를 1998.1.16.에, ○○○는 9,200주를 1998.8.31.에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후 2000.10.4. 청구인들에게 32,685,168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의신청 심리 결과 2001.3.5. 25,954,992원을 감액경정하였음)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단서생략)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생략)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의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의 산정】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더욱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들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먼저 ○○○이 ○○○에게 1998.1.16.자로 발행하여 준 영수증에는 일금 45,000,000원을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는 2000년 10월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쟁점주식중 16,000주는 ○○○으로부터, 9,200주는 ○○○로부터 1998.1.16. 매입하였고 매매대금은 45,000,000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는 2000.12.11.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 ○○○건설을 운영하고 있던 중 본인이 ○○○에서 퇴사한 이후 ○○○이 경영하던 ○○○건설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공동경영하여 왔었으나 건설경기의 불황과 IMF여파 등으로 위 회사가 부도위기에 이르게 되자 ○○○은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자재대금을 포함한 45,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부득이 액면가 이하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고 있으며, 1998년 1월에 작성된 ○○○과 ○○○의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는 쟁점주식 매매대금조로 30,000,000원, 자재구입(고재)대금조로 1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정산하기로 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사실확인서에는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거래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매매대금 수수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제시된 정산합의서상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