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257 선고일 2001.10.30

양도한 토지의 지목을 농지로 볼 것 인지 목장용지로 볼 것인지 여부

주 문

처분청이 2001.3.6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7,443,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토지 2,17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권○○○에게 양도하고 2000.5.19 쟁점토지와 인접한 같은 시 진건면 ○○○리 ○○○ 전 5,33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0.11.13 처분청에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2000.9.14(소유권이전등기일: 2000.9.16)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은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여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는 대토농지로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01.3.6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7,443,5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부친(문○○○)으로부터 1996.4.11 상속에 의해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다가 양도한 토지로 2000.5.2 청구외 권○○○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6.30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매매계약체결일인 2000.5.2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은 농지(답)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며, 설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2000.5.19 쟁점토지 인근인 ○○도 ○○시 ○○면 ○○○리 ○○○ 전 5,339㎡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대토농지 취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약정일이 2000.9.14로 되어 있고, 이 당시의 공부상 쟁점토지 지목은 농지가 아닌목장용지로 되어 있어 그 동안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이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의 대토요건에도 해당 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0.6.30로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와

(2) 매매계약일(2000.5.2)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답)로 인근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예비적 청구)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에서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라고 하고 있다.

  • 다.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0.6.30로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과세자료와 일반건축물대장 등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 최○○○ 명의로 쟁점토지 2,175㎡상에 건축 연면적 770㎡(건폐율: 35.4%)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경량 철골조구조) 신축허가를 받아 2000.9.4 청구외 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2000.9.16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권○○○에게 쟁점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공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2000.9.14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날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되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토지가 아니고, 소득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도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권○○○은 축사를 지어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외지인에게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관계로 청구인의 모친인 최○○○ 명의로 일단 축사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검사 후에 쟁점토지와 축사를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매수자와 약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이와 같이 매수자인 권○○○이 잔금청산일(2000.6.30) 이후 쟁점토지상에 축사를 신축하면서 2000.7.11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2000. 9. 4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인 2000.9.14을 양도시기로 판단하여 쟁점토지(계약당시 지목:답)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에서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되었다 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또한 농지대토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권○○○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2000.5.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은 2000.6.12.에 100,000,000원, 잔금은 2000.6.28과 6.29에 80,000,000원등 합계 200,000,000원을 수령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은 2000.6.30일로 보아야 하고, 특히 2000.6.12자 중도금 100,000,000원은 매수자인 권○○○이 나중에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우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근저당권자 ○○○축협)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도 ○○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부터 100,0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근저당설정비용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99,836,000원이 2000.6.12 청구인 거래통장으로 대체 입금되었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2000.5.3-2000.6.30 사이에 청구인의 자립예탁금계좌 (○○○농협 ○○○)에 입금된 금액이 196,736,000원(2000.5.3 19,800,000원, 2000.6.12 99,836,000원, 2000.6.28 27,100,000원, 2000.6.29 77,1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근저당설정비용과 입금수수료등을 차감하면 대부분 청구주장 금액과 일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2000.6.30 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청구외 김○○○로부터 224,000,000원에 취득하고 2000.7.18 204,500,0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농지취득대금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도 ○○시 ○○면장이 교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 2,175㎡는 공부상 지목이 답(실제지목도 답)으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외에도 인근 ○○도 ○○시 ○○면 ○○○리 ○○○ 답1,454㎡ 등 5필지의 전, 답, 대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규정 내용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금융자료등에 의해 잔금청산일인 2000.6.30로 인정되고, 또한 양도계약일 당시인 2000.5.2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은 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대상으로 인정된다.

(2) 위 심리결과 매매계약일(2000. 5. 2)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답)로 인근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