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증자료에 나타난 금액들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빙이 충분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증자료에 나타난 금액들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빙이 충분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2.1 ○○○도 ○○○시 ○○○구 ○○○동 ○○○ 및 ○○○ 소재 대지 685㎡를 청구외 조○○○로부터 청구외 차○○○와 공동으로 9천만원에 취득하여, 위 토지를 분할, 합병하여 같은 동 ○○○ 소재 대지 306㎡를 청구인 소유로 등기한 후 위 대지상에 2층 주택 217.44㎡를 신축(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1998.9.15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고 1998.9.14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건물신축에 따른 증빙이 전혀 없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12.14 양도소득세 11,255,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단서개정)
2. 제1호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1995.12.29 단서개정)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4.12.22개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② ∼③ (생 략)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1개정)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995.12.30개정)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995.12.30개정)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995.12.30개정)
1. (생 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1995.12.30개정)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