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255 선고일 2001.11.1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증자료에 나타난 금액들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빙이 충분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1 ○○○도 ○○○시 ○○○구 ○○○동 ○○○ 및 ○○○ 소재 대지 685㎡를 청구외 조○○○로부터 청구외 차○○○와 공동으로 9천만원에 취득하여, 위 토지를 분할, 합병하여 같은 동 ○○○ 소재 대지 306㎡를 청구인 소유로 등기한 후 위 대지상에 2층 주택 217.44㎡를 신축(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1998.9.15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고 1998.9.14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건물신축에 따른 증빙이 전혀 없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12.14 양도소득세 11,255,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 건물신축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이의신청시 제출하였으며, 건물신축 당시에는 세무지식이 없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1996.12.1 청구외 차○○○와 공동으로 대지를 9천만원에 취득하였으며, 건물신축시 청구인이 단독으로 건축한 건축비 113,109,360원과 청구외 차○○○와 공동으로 건축한 건축비 227,976,200원(청구인 지출분 1/2)을 지출한 사실이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건축관련 증빙자료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은 1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가 인적사항이나 사업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증빙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성립 당시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994.12.22개정)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단서개정)

2. 제1호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1995.12.29 단서개정)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4.12.22개정)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단서개정)
  • 나. 가목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1995.12.29 단서개정) 2.∼4. (생 략)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② ∼③ (생 략)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1개정)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995.12.30개정)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995.12.30개정)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995.12.30개정)

1. (생 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1995.12.30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호 나목 단서에는 "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9.15쟁점부동산을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고, 1998.9.14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건물신축에 따른 증빙이 전혀 없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먼저 대지 취득에 관한 자료를 보면, ○○○도 ○○○시 ○○○구 ○○○동 ○○○ 및 ○○○소재 대지 687㎡를 청구외 차○○○와 공동으로 9천만원에 취득하였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등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택신축에 관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건축한 비용은 113,109,360원이고, 청구외 차○○○와 공동으로 지급한 건축비가 227,976,200원(청구인 지분 1/2)이므로 청구인이 총 지출한 건축비는 227,097,46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김○○○ 명의로 온라인으로 송금한 63,493,200원에 대하여만 지급사실이 입증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영수증 등으로 실제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차○○○와 공동으로 지급한 건축비의 경우 누가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9.15 청구외 한○○○에게 242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을 242,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24,000,000원은 1998.7.28, 중도금 50,000,000원은 1998.8.13, 잔금 168,000,000원은 1998.9.15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계좌에는 1998.7.29 계약금 12,500,000원, 1998.8.13 중도금 40,000,000원, 1998.9.11 잔금 65,000,000원 합계 117,5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잔금 중 1억원은 청구인의 ○○○대출금 (○○○)을 양수인에게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여 ○○○중앙회 ○○○지점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양수인 한○○○에게 1998.9.25 승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위에서 확인된 217,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500,000원은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증자료에 나타난 금액들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빙이 충분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