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유류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특수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석유 ○○○지점(○○○)으로부터 9,300,000원과 ○○○에너지주식회사(○○○)으로부터 5,976,981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에너지주식회사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자료를 1999.12.28 통보(조일46620-495)해오고, 또한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석유 ○○○지점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자료를 2000.7.7 통보(조일46224-492)해옴에 따라 동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한 유류 공급가액 15,27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1.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960,690원과 1999년 2기분 1,368,490원을, 2001.3.8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50,9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년 3월 대표이사 ○○○에게 16,803,600원을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