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특수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 ○○지점(133-XX-XXXXX)으로부터 16,900,000원과 주식회사 □□(137-XX-XXXXX)으로부터 15,006,981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석유 ○○지점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자료를 2000. 7. 7 통보(조일 46224-492)받고, 또한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자료를 2000. 8. 17 통보(조일 46210-260)받고 동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한 유류 공급가액 31,906,98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1. 1. 8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60,900원을, 2001. 3. 8, 1999사업연도 법인세 6,907,00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 2. 9 대표이사 ○○○에게 35,096,600원을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 5.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할 당시 주식회사 ○○석유 ○○지점과 주식회사 □□은 정상영업중에 있어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청구법인은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운반비에서 유류대를 정산해 주었으므로 거래일 이후 폐업한 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더라도 실제 매입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석유 ○○지점과 주식회사 □□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신빙성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실지매입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다만,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1999. 7. 31 공급가액 5,006,718원 등 3차에 걸쳐 15,006,981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 ○○지점으로부터 1999. 10. 31 공급가액 5,727,272원 등 3차에 걸쳐 16,9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장부상 유대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을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0. 7. 4 주식회사 ○○석유 ○○지점이 재화의 공급없이 청구법인 등 1,088개 업체에 183여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주식회사 ○○석유 ○○지점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의 자료를 2000. 7. 7 통보(조일 46224-492)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이 재화의 공급없이 청구법인 등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주식회사 □□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의 자료를 2000. 8. 17 통보(조일 46210-260)받아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통지(2000. 11. 27)한 후 이건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중간운송업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운송물량을 주문받아 청구법인의 차량인 경기 XX바 XXXX호를 운행하면서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외 △△△이 쟁점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대를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액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는 실지구입한 것으로서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2001. 3. 10)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직영차량 1대를 보유하고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회사로 1999년 2기에 매출 62,910,000원과 매입 31,906,981원(쟁점금액)을 신고하였고, 위 매입액은 전액이 유류대로서 통상적인 경유차량 1대의 소요량으로 보기에는 매입 유류량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중간운송업자 △△△로 하여금 회사 직영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유류대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로부터 차량이용대가를 받은 사실이나 직원으로 보아 급여를 자급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유류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