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④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10.1 자산재평가 실시로 재평가차액 2,830,966,037원이 발생함에 따라 1998.12.28 토지의 재평가차액 1,056,453,808원과 기타 자산의 재평가차액 1,774,512,229원으로 각각 구분·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후 1999.2.19 자산재평가적립금 중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을 제외한 기타 자산의 재평가적립금 중 1,721,276,859원을 자본에 전입한다는 내용으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1999.2.27 재평가적립금 중 1,721,275,000원을 자본에 전입하였음이 자산재평가신고서, 처분청의 자산재평가결정통지서 및 자본전입상당액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전·후의 주주별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재평가적립금의 주주별 자본전입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별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현황> (단위: 주, %) 주주명 전입전 전입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 239,163 68.33 474,392 68.33 강○○○ 54,250 15.50 107,609 15.50 지○○○ 25,087 7.17 49,770 7.17 김○○○ 10,500 3.00 20,828 3.00 김○○○ 10,500 3.00 20,808 3.00 김○○○ 10,500 3.00 20,828 3.00 계 350,000 100.0 694,255 100.0 처분청은 위 사실내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의 규정 즉,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과 기타자산의 재평가차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토지의 재평가차액 642,341,697원이 자본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원천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평가차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일괄 적립되어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되어 적립되지 아니하고, 또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령에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1% 재평가세가 부과된 금액과 3% 재평가세가 부과된 금액을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안분계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같은 내용의 규정이 소득세법시행령에도 1998.12.31 개정시 반영(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산의 재평가차액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자산의 재평가차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적용을 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토지의 재평가차액 642,341,697원이 자본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