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236(2001.10. 5) 광역시 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석유류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상사(주)외 3개 사업자(이하 "쟁점사업자들"이라 한다)로부터 1998.7.1∼1999.12.31 기간 중 공급가액 2,883,52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8.2기∼1999.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669,147,748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11.28∼2001.1.15 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8.2∼1999.2기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중기외 337개업체에 27,085,241,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1998.1기∼1999.1기 기간중 ○○○석유외 1개업체로부터 1,729,372,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무기장사업자로 보아 1998∼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 200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2기분 241,430,070원, 1999.2기분 223,386,270원,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61,940,740원, 1999사업연도분 98,267,760원을 고지하였다(1999.1기분 부가가치세는 81,324,739원 환급결정).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7.1∼1999.12.31 기간 중 쟁점매출액을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와는 실제로 실물이 오고가는 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거래처에 대하여 일정한 조사도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석유(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석유(주)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석유류 구입처인 ○○○석유(주)에게 입금을 의뢰하였고 ○○○석유(주)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석유류대금을 ○○○석유(주)에게 입금하였던 것으로서 실제 거래과정에 따르면 ○○○석유(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동 물량에 해당하는 석유류 15,200드럼을 드럼당 500원 도합 7,600,000원의 소개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 거래처에게 중개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실제 탈루한 매출액은 7,600,000원임에도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상사(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석유(주)에게 소정의 이자를 계산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상사(주)에게 입금을 의뢰하고 ○○○석유(주)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석유류대금을 ○○○상사(주)에게 입금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상사(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임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정유와 ○○○석유, ○○○석유등의 매입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결재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면 실지거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8∼1999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세무대리인 ○○○세무사가 ○○○역앞에서 ○○○세무서 앞으로 다시 현재의 ○○○세무서앞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무실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장부 등을 즉시 찾아주지 못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제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에도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서○○○로 실질대표인 신○○○의 배우자이며, 실질 대표자인 신○○○이 쟁점매출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일부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처에 대해서는 거래처 추적조사하거나 또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조사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였다는 주장뿐이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석유(주)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금융거래 사실에 대해서는 심판결정(국심2000중2073, 2001.4.3)에서 ○○○석유(주)가 청구법인 등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과 관련하여 자금대여한 것이라는 ○○○석유(주)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정유로부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입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은 ○○○정유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석유(주)와 청구법인 사이의 석유대금 수수관계는 심판결정에서 이미 대여금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바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상사(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전말서에 확인되고 있으며, 동일한 유형의 가공매입 사실과 일치하는 정황으로 판단할 때 ○○○석유와 ○○○석유의 매출누락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과다매입신고에 따른 가공매입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특별세무조사 시작시점부터 종료시까지 실질 대표자인 신○○○에게 회계장부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신○○○은 기장대리인으로부터 장부를 인수받았으나 분실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의견서 작성시 ○○○세무대리인에게 청구법인의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2000.6.21 이후 보관되지 않았다는 구두 답변이 있었으므로 무기장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매입액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3)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4) 청구법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8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 【경정】①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같은법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과 경정】①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들로부터 1998.7.1∼1999.12.31 기간 중에 공급가액 12,560,354,04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1998.2기∼1999.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669,147,748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1998.2∼1999.2 기간중 ○○○중기외 337개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27,085,24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동기간중 ○○○석유(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액의 석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하였으며, ○○○상사(주)외 3개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1998∼1999사업연도에 회계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고 청구법인과 신○○○외 3인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고발장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천원) 매입처 98.2기 99.1기 99.2기 99.2기
○○○상사(주) 620,629 354,068 974,697
○○○정유 21,365 21,365
○○○석유 7,563 7,563
○○○석유 1,879,897 1,879,897 합 계 620,629 354,068 1,908,825 2,883,522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거래처에 대하여 일정한 조사도 없이 쟁점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에 대한 전말서(2000.1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신○○○은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근거서류는 없으며 단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금액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의 확인서(2000.12.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석유류를 매출하고 매출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빠짐없이 모두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만이 신고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이므로 첨부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서상의 1998.2기 ○○○해운외 2개업체 29,800,000원, 1999.2기 ○○○통운외 3개업체 41,648,000원, 1999.2기 ○○○화물외 296개업체 24,285,898,000원 합계 24,357,346,000원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뿐 실물거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석유(주)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석유류 구입처인 ○○○석유(주)에게 입금을 의뢰하였는 바 금전대차거래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동 물량에 해당하는 석유류 15,200드럼을 드럼당 500원 도합 7,600,000원의 소개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 거래처에게 중개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실제 탈루한 매출액은 7,600,000원임에도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의 전말서(2000.12.26)에 의하면, 청구외 ○○○상사(주)가 1998.2기에 620,629,000원, 1999.1기에 354,068,000원을 ○○○석유(주)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석유(주)가 ○○○상사(주) 및 ○○○석유(주)에 송금한 2,065,301,300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되고, ○○○상사(주) 및 ○○○석유(주)가 ○○○석유(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700,174,816원을 ○○○석유의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석유(주)가 대여금에 따른 이자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결제자금을 대여해 준 것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석유(주)가 단순히 자금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석유(주)가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동 거래단계를 생략한 것으로서 무자료 매입에 의한 무자료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국심2000중2073, 2001.4.3 같은뜻), ○○○석유(주)가 청구법인 명의로 ○○○상사(주)와 ○○○석유(주)에게 송금한 금액이 석유류매입대가로서 무자료매입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단순히 석유류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상사(주)외 3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신○○○이 ○○○상사(주)가 1998.2기에 620,629,090원, 1999.1기에 354,068,909원 상당액의 석유류를 ○○○석유(주)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동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정유, ○○○석유, ○○○석유 등의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을 조회하여 회보된 내용에 의하면, 1999.2기에 ○○○정유는 21,365,954원, ○○○석유는 7,653,000원, ○○○석유는 1,879,897,000원 계 1,908,825,000원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위 거래처가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금액의 정확히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즉 ○○○정유로부터 42,731,908천원, ○○○석유로부터는 30,612,000원, ○○○석유로부터 3,759,794,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중으로 기재하여 공제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비치기장한 장부가 있으므로 장부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신○○○의 확인서(2000.11.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는 당초 ○○○세무사 사무실에 보관중인줄 알고 있었으나 확인결과 인수증을 작성하고 2000.6.21 제장부를 인수후 분실하여 ○○○석유(주)와 관련된 서류외에는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장부가 있다는 주장뿐 심리일 현재까지 장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1998∼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을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8∼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