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출로 판결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범위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229 선고일 2001.09.14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조매출전표로서 위조카드에 의한 가공매출로 판결에 의해 확인되어 이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판결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한 매출금전액을 가공매출로 불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229(2001. 9.14) 50원, 1995. 2기 부가가치세 9,686,630원의 부과처분은,

1. 1995. 2기 과세표준에서 17,465,00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가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가구점을 ○○○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및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1995. 1기 33,550,000원, 1995. 2기 92,695,000원의 합계 126,245,000원(이하 "쟁점매출금"이라 한다)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은 명의자일 뿐이므로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에게 2000.12.11 부가가치세 1995. 1기 3,522,750원, 1995. 2기 9,68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사업하던중 1995.6.10 ○○○(인적사항 불명)가 카드가맹점을 대여하면 3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번호와 통장을 대여하였으며, ○○○는 카드를 위조하여 현금을 유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찾아 잠적하였고, 청구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1996.7.25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1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 매출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아니며, 위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가공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매출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한자가 ○○○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 인적사항 불명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에 의하면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하면 "① 과세의 대상이 되 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이 신용카드를 대여 받은 ○○○가 발생시킨 매출금이며, 또한, 위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가공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에게 카드가맹점의 대여에 대한 범죄사실로 1996.7.25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1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본인이 카드 위조범이 아니고 쟁점매출금을 청구인이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여 받은 ○○○가 인적사항불명 및 소재불명이며, 1996.6.27 ○○○경찰서 경위 ○○○가 작성한 ○○○지방검찰청 ○○○지청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용카드 위조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므로 ○○○의 소재 판명시까지 기소중지 의견제시 하였으며, 명의대여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1997.2.13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작성한 공소부제기 이유서에서도 청구인이 신용카드 위조사실을 부인하고 참고인 ○○○가 소재불명이므로 불기소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쟁점매출금 전액을 ○○○가 위조카드를 통한 가공의 카드매출을 발생시킨 것인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카드매출을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매출금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중앙회 ○○○지점장의 청구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회원들의 명의를 양각기로 위조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청구인이 1995.8.30 범죄사실을 자인하고 자필의 변제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고소한다는 내용이며, 같은 건으로 ○○○협동조합중앙회가 1999.1월 청구인을 대상으로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협동조합중앙회 ○○○지점의 위조매출전표 15매 17,465,000(1995.9.16자 2,585,400원 상환)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1999.12.28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14,879,6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출금중 ○○○중앙회가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위조매출전표 15매 17,465,000원은 위조카드에 의한 가공의 매출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에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매출금중 위조카드에 의한 가공의 매출로 확인된 17,465,00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가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사실확인이 어려워 쟁점매출금 전액을 ○○○가 발생시킨 위조카드에 의한 가공의 매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