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조매출전표로서 위조카드에 의한 가공매출로 판결에 의해 확인되어 이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판결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한 매출금전액을 가공매출로 불 수는 없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조매출전표로서 위조카드에 의한 가공매출로 판결에 의해 확인되어 이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판결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한 매출금전액을 가공매출로 불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229(2001. 9.14) 50원, 1995. 2기 부가가치세 9,686,630원의 부과처분은,
1. 1995. 2기 과세표준에서 17,465,00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가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가구점을 ○○○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및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1995. 1기 33,550,000원, 1995. 2기 92,695,000원의 합계 126,245,000원(이하 "쟁점매출금"이라 한다)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은 명의자일 뿐이므로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에게 2000.12.11 부가가치세 1995. 1기 3,522,750원, 1995. 2기 9,68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하면 "① 과세의 대상이 되 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