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228 선고일 2001.11.03

아들명의로 된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228(2001.11. 3),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년 ○○○상사라는 상호로 벨기에로부터 수제품 초코렛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9.5.29 청구인의 자 박○○○으로부터 48,963,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청구인(○○○상사)의 ○○○자유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위 예금계좌의 부(負)의 대출금(48,332,814)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29 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하여 2001.3.14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2,465,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박○○○ 소유의 주택을 ○○○은행 ○○○동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청구인이 실지 사용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은 1999.5.29 ○○○은행 ○○○지점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이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박○○○의 저축예금계좌(○○○), 청구인(○○○상사)의 ○○○자유예금계좌(○○○), 박○○○ 소유인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주택 163.11㎡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은 1999.5.29 자신의 위 부동산을 ○○○은행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이를 같은 날 청구인(○○○상사)의 ○○○자유예금계좌(○○○)에 대체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위 ○○○자유예금계좌의 부(負)의 대출금(48,332,814)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29 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박○○○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이 실지 대출받아 그 이자를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 및 박○○○이 1998.4.20∼1999.11.24 기간 중 ○○○은행 ○○○지점으로부터 다음 와 같이 대출금을 거래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은행 ○○○지점의 대출금 거래내역서에 나타나고 있다. 【대출금 거래내역】 (단원: 원) 채무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자 상환일자 한○○○ 가계일반 회전대출 30,000,000 1998.4.20 1998.12.4 한○○○ (○○○상사) 기업통장 회전대출 50,000,000 1998.12.4 1999.5.29 박○○○ 가계일반 자금대출 50,000,000 1999.5.29

• 한○○○ (○○○상사) 기업통장 회전대출 50,000,000 1999.6.2 1999.11.24 100,000,000 1999.11.24

• 위 를 보면 청구인(한○○○)이 1998.4.20 대출받은 가계일반회전대출 30,000,000원은 1998.12.4 기업통장회전대출 50,000,000원의 대출금에서 상환하였고, 위 대출금은 박○○○이 1999.5.29 대출받은 50,000,000원에서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6.2 대출받은 기업통장회전대출 50,000,000원은 1999.11.24 위 기업통장회전대출금을 1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처분청 과세자료인 청구인(○○○상사)의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 명세서(계좌번호 ○○○)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는 위 청구인(○○○상사)의 예금계좌에서 매월 29일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 및 박○○○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여 그 수입금액이 1997년 -208,585천원, 1998년 -72,078천원, 1999년 -684,195천원, 2000년 16,202천원으로, 박○○○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상사)의 자유기업예금계좌에서 매월 정기적 지급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실지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자 박○○○ 명의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2000서2114, 2000.12.26).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