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219 선고일 2001.11.20

매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인정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219(2001.11.20) �4,189,90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23,44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85,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조 나염을 영위하는 사업자(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로서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고 한다)로부터 1997년 제1기분 공급가액 38,090,000원, 1997년 제2기분 공급가액 69,362,000원, 1998년 제1기분 공급가액 35,716,000원, 계 공급가액 144,16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상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가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소재 ○○○유통 김○○○(구 ○○○석유, ○○○, 이하 "○○○석유"라고 한다)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1.4.9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9,90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23,44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8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초 "○○○상사 ○○○지사 영업부장 이○○○"의 수차례 내방을 받고 거래조건을 검토하여 ○○○상사와 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명함에 찍힌 전화번호대로 전화를 하면 "○○○상사"라고 응답을 하여 이○○○가 ○○○상사 직원이라고 믿고 있었고, 유류구입시 ○○○상사 로고가 새겨진 차량으로 유류를 운반해 주고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결재해 줄 때도 이○○○가 ○○○상사의 입금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상사와 거래한 사실을 추호도 의심한 바 없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은 공해문제 때문에 외딴곳에 위치하여 은행거래가 곤란하여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영세사업장으로 소화시설이 미비하여 수차례 화재가 났었고 이 과정에서 보관하던 서류가 소실되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실정으로 청구인은 영세한 제조업자이고, ○○○상사는 상장법인으로 대사업자인데, 영세사업자가 상장회사와 거래하면서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적법하다고 믿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실지 거래에 대한 증빙(유류의 입·출고 관계증빙, 대금지급의 입증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지방국세청장이 ○○○상사에 대한 실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지 유류공급업자인 ○○○석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상사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같은 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 2.: 생 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제1기 ∼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상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및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상사가 ○○○석유의 거래업체인 청구인을 포함한 221개 업체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거래상대방인 ○○○상사도 동 법인이 중질유 운반차량 및 보관창고가 없어 이를 보유한 ○○○석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석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동 법인이 직접 청구인 등(221개 업체)에게 중질유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복(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당 심판원은 ○○○상사가 ○○○석유에게 중질유를 매출한 것이고, ○○○석유는 매입한 중질유를 자기 책임하에 청구인 등 수요업체에 매출하였다고 결정(국심2001서0715, 2001.10.10)한 바 있다.

(3) 위 ○○○상사의 심판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221개업체)중 ○○○섬유 권○○○ 등 10개 거래처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성된 유통과정 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섬유 권○○○ 등은 ○○○석유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상사 명의로 교부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석유 직원이 ○○○상사의 유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유류 운송차량에 ○○○, ○○○, ○○○상사라고 표기하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상사 명의로 교부하는 등 유류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상사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섬유 권○○○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사 ○○○지사 영업부장 이○○○"라고 기재한 명함과 "○○○유통 ○○○상사 영업부 대리 조○○○"라고 기재한 명함을 제시하면서, 위 이○○○와 조○○○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았고, 이들을 ○○○상사의 직원으로 알고 유류를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할 때도 ○○○상사의 로고가 새겨진 차량이 유류(중질유)를 운반해 주고, 유류대금을 결재하면 이○○○ 등이 ○○○상사 명의의 입금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주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실지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석유로 판정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 거래가 실지거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세금계산서를 ○○○상사 명의로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석유의 유류 운반차량에 ○○○상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석유의 직원들이 ○○○상사 명의로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상사의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유류의 최종 소비자로서 유류의 실지 공급자가 ○○○석유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 정황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유류 매입시 거래상대방을 ○○○상사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 달리 과세관청의 반증자료가 없는 한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0중2318, 2001.1212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