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허위신고한 자가 매매알선료 등을 지급한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211 선고일 2001.09.15

매매알선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필요경비 부인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ㅇ시 ○○○동 ○○○ 및 ○○○(대지 119.88㎡ 및 건물 618.42㎡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0.19 경락취득하여 1998.11.2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17,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1998.11.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450,000,000원으로 보아 2001.4.1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53,891,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함에 있어 당초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낙찰이후 ○○○가 경락대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는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인 명의로 단독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경락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 등에 기여한 대가로 ○○○에게 지급한 1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임차인(○○○, ○○○)에게 위로금 및 매매알선조로 지급한 3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지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부동산중개인인 ○○○의 인우보증서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내 임차인인 ○○○, ○○○에게 위로금 및 매매알선조로 지급했다는 30,0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인 확인서와 영수증은 이 건 처분청의 고지처분 이전의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확인을 회피하였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양도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10.19 경락취득하였다가, 쟁점부동산내의 임차인에 대한 문제 등으로 당초 소유자인 최ㅇㅇㅇ의 처인 ○○○에게 1998.11.26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인 317,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원 소유자인 ○○○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진정서와 관련한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세자 인지통보(수사61110-45, 2001.1.4)"의 내용상 확인된 450,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 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우선,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에 규정한 양도차익계산상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중개인인 ○○○의 인우보증서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안마시술소 운영)인 ○○○과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락취득 당시 경매부동산의 권리관계 분석 등의 대가로 ○○○에게 지급하였다는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사자인 ○○○로부터 수령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3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실도 없는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과 동 금액의 지급사실여부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