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알선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필요경비 부인된 사례
매매알선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필요경비 부인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ㅇ시 ○○○동 ○○○ 및 ○○○(대지 119.88㎡ 및 건물 618.42㎡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0.19 경락취득하여 1998.11.2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17,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1998.11.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450,000,000원으로 보아 2001.4.1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53,891,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10.19 경락취득하였다가, 쟁점부동산내의 임차인에 대한 문제 등으로 당초 소유자인 최ㅇㅇㅇ의 처인 ○○○에게 1998.11.26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인 317,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원 소유자인 ○○○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진정서와 관련한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세자 인지통보(수사61110-45, 2001.1.4)"의 내용상 확인된 450,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 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우선,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에 규정한 양도차익계산상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중개인인 ○○○의 인우보증서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안마시술소 운영)인 ○○○과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락취득 당시 경매부동산의 권리관계 분석 등의 대가로 ○○○에게 지급하였다는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사자인 ○○○로부터 수령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3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실도 없는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과 동 금액의 지급사실여부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