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허가 받은 사실, 사업장 규모,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 등으로 보아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됨
유흥주점 영업허가 받은 사실, 사업장 규모,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 등으로 보아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6.8부터 ○○도 ○○시 ○○○동 ○○○ 소재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이 유흥주점업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1.12 청구인에게 1999.2기분 특별소비세 3,317,460원 및 동 교육세 995,230원 2000.1기분 특별소비세 2,670,890원 및 동 교육세 727,4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인근 업소의 주민(이○○○)이 대신 수령한 당해 등기우편물(납세고지서)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유실됨으로써 청구인은 2001.2.27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환급금 189,880원이 위 특별소비세에 충당되었다는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2001.3.20. 납세고지서를 재출력·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1.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실 (가) 청구인은 1998.3.30.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1998.6.8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영위해 왔음이 청구인에 대한 ○○시 ○○○구청장이 발행한 영업허가증과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면적은 35.4평이고, 판매물은 맥주 등 주류 및 안주로서 동 사업장의 매출규모는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1999.2기 20,000,000원, 2000.1기 15,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조회된 쟁점사업장의 1999년 하반기와 2000년 상반기의 월별신용카드거래내역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 1> 쟁점사업장의 카드거래내역(1999.7.1∼1999.12.31) (단위: 천원) 구분 7월 9월 9월 10월 11월 12월 음식요금 3,413 2,174 1.798 1,619 2,156 2,902 봉사료 820 480 510 400 310 900 음식요금 합계: 14,062천원, 봉사료 합계 3,420천원(24.32%) <표 2> 쟁점사업장의 카드거래내역(2000.1.1∼2000.6.30) (단위: 천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음식요금 2,553 2,413 2,159 1,743 958 474 봉사료 570 620 150 330 270 100 음식요금 합계: 10,300천원, 봉사료 합계 2,040천원(19.8%)
(2) 판단 청구인의 영업형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유흥음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그러한 영업을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면적도 1999.7.1. 시행된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지침에 따른 특별소비세 대상 사업장 규모기준(수도권지역의 경우 35평 이상)에 해당하며, 실제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거래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수입금액에 음식요금의 평균 22%에 상당하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양 과세기간 중 유흥음식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고객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유흥종사자 또는 접객원을 두고 영업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