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201 선고일 2001.11.26

유흥주점 영업허가 받은 사실, 사업장 규모,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 등으로 보아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6.8부터 ○○도 ○○시 ○○○동 ○○○ 소재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이 유흥주점업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1.12 청구인에게 1999.2기분 특별소비세 3,317,460원 및 동 교육세 995,230원 2000.1기분 특별소비세 2,670,890원 및 동 교육세 727,4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인근 업소의 주민(이○○○)이 대신 수령한 당해 등기우편물(납세고지서)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유실됨으로써 청구인은 2001.2.27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환급금 189,880원이 위 특별소비세에 충당되었다는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2001.3.20. 납세고지서를 재출력·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1.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흥주점허가를 득한 후 영업하였으나 유흥음식행위가 없었던 바, 쟁점사업장은 35.4평 규모의 영세한 업소로서 유흥시설과 접대부의 고용이 없었고 춤과 노래 등 유흥행위를 상시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유흥음식업허가를 득하고 영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음식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적정한 주장으로 볼 수 없으며, 특별소비세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영업형태가 특별소비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특별소비세법>(2000.10.19. 법률 재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사실 (가) 청구인은 1998.3.30.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1998.6.8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영위해 왔음이 청구인에 대한 ○○시 ○○○구청장이 발행한 영업허가증과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면적은 35.4평이고, 판매물은 맥주 등 주류 및 안주로서 동 사업장의 매출규모는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1999.2기 20,000,000원, 2000.1기 15,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조회된 쟁점사업장의 1999년 하반기와 2000년 상반기의 월별신용카드거래내역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 1> 쟁점사업장의 카드거래내역(1999.7.1∼1999.12.31) (단위: 천원) 구분 7월 9월 9월 10월 11월 12월 음식요금 3,413 2,174 1.798 1,619 2,156 2,902 봉사료 820 480 510 400 310 900 음식요금 합계: 14,062천원, 봉사료 합계 3,420천원(24.32%) <표 2> 쟁점사업장의 카드거래내역(2000.1.1∼2000.6.30) (단위: 천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음식요금 2,553 2,413 2,159 1,743 958 474 봉사료 570 620 150 330 270 100 음식요금 합계: 10,300천원, 봉사료 합계 2,040천원(19.8%)

(2) 판단 청구인의 영업형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유흥음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그러한 영업을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면적도 1999.7.1. 시행된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지침에 따른 특별소비세 대상 사업장 규모기준(수도권지역의 경우 35평 이상)에 해당하며, 실제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거래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수입금액에 음식요금의 평균 22%에 상당하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양 과세기간 중 유흥음식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고객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유흥종사자 또는 접객원을 두고 영업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