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OO리 OOOOOOO에서 전자기기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77.4.20.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대지 4,12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4.1. 청구외 OOOOOOOOO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신청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그 후 2001.4.11.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감면신청서 제출기한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2001.5.7. 청구법인의 세액감면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에서『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 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3항에서『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5조【불 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다가 1996.4.1. 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위 소정의 신청기한인 1998.3.31.까지 청구법인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고 그 감면신청기한으로부터 3년이나 경과된 2001.4.11.에서야 처분청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상담 또는 질의회신문 및 예규 등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를 신뢰하고 감면신청서 제출을 포기한 바, 청구법인에 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신청기한이 경과되었다 하여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에 근거한 소멸시효남용의 법리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 등의 4가지 일반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대법87누156, 1987.1.20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하여, 과세관청이 세법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과세대상인 것을 어떠한 사정으로 감면 또는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해석하여 견해표명을 하였다면, 그 후 이를 번복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감면대상인 것을 과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견해표명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불복과정을 통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동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풀이된다.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함에 있어 “주택조합”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견해표명한 사실만 있을 뿐, 청구법인이 법 소정기한내에 제출하고자 한 감면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한 사실이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주택조합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볼 수 없어 주택조합에 양도된 토지는 감면대상토지가 아니라는 견해만 표명하였을 뿐, 동 견해에 반한 어떠한 처분도 행한 사실이 없어 앞서본 신의·성실의 원칙 4가지 적용요건 중『공적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의 요건도 총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상기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감면신청기한을 지나 감면신청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법문표현이 “법 소정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표현된 규정은 정부가 감면의 범위와 감면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서류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감면규정은 실체적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감면신청기한의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나, 법문표현이 “법 소정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표현된 규정은 감면신청을 절차적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어 반드시 그 감면신청기한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감면되고 그 기한을 경과하면 실체적 감면요건을 충족하여도 감면받을 수 없게 된다.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되, 이 경우 양수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감면신청은 절차적 감면요건임을 알 수 있어 위 기한내에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대법93누11777, 1994.1.2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한 주택조합이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법 소정의 감면신청기한(1998.3.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1.4.11. 제출하여 동 감면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으로 효력이 없어 쟁점토지의 특별부가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감면신청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1.4.11자 세액감면신청은 적법한 신청이 아니므로 동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2001.4.17자 회신공문은 볼복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통보에 불과하고 그 외 달리 볼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