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주택이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주택이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6.25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남양주시 ○○○동 ○○○ 전 298㎡ 및 주택 62.3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대지 48.95㎡ 및 주택 62.68㎡(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1995.3.6 연립주택을 양도하고 1995.12.12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구 ○○○동 ○○○ 건물 53.43㎡(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6.29 쟁점주택을 ○○○토지개발공사에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1999.6.29)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0.12.4 청구인에게 1999년분 양도소득세 10,870,1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각호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