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175 선고일 2001.08.29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석유 ○○○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2000.4.∼6월 사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5매, 공급가액 13,500,000원, 세액 1,3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고 매입세액1,3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4.10. 부가가치세 1,788,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을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거래명세서들은 청구외 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필수적으로 교부한 서류로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10. 부가가치세 1,788,75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과 실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거증으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입금표·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추적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2000. 1기 확정)에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59,761,95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등 5,035개 업체에 60,038,785,56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2000.12.30.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또한 청구외 법인은 이들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입금표·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교부한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입금표·거래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2000.12.30.)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