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준공일 이전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가 상이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중1173 선고일 2001-11-23

[요지]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당해 상가건물 준공전에 입주했거나, 잔금 등 대금지급일에 관계없이 교부받은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탁OO외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OO OOOO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내 점포를 분양받아 각각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처분청에 환급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결과에 따라 위 매입세액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들의 환급신청을 부인하고 2001.3.2 청구인들에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 247,32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분양계약자인 청구인들이 2000.5.16 건물준공일 이전에 쟁점건물에 입주한 것은 건물준공지연에 따른 채권보전목적에서 점유한 것 뿐이고 실제로는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건물준공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준공일은 2000.5.16이나 재화를 실제 사용한 날등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 건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환급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가산세등을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준공일이전에 실제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아 점포분양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가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쟁점건물은 지상 8층, 지하 3층(8,909.58㎡)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청구외 이OO, 김OO, 하OO 및 이OO가 각각 1/4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1994.3.22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0.5.16 준공되었고 2000.5.17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쟁점건물내 각 점포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의 재화의 공급시기 다툼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순번 청구인별 (점포 호실) 공급시기(거래시기) 과세기간 청구인 처분청 1 탁OO(202) 2000.5.17 1998.1.10 2000.1기 2 안OO(112) 〃 〃 〃 3 김OO(102) 〃 〃 〃 4 지OO(601) 〃 1998.11.13 〃 5 김OO(304, 305) 〃 1999.12.2, 1998.1.10 〃 6 김OO(204) 〃 1998.11.13 〃 7 김OO(207) 〃 1998.1.10 〃 8 이OO(501) 2000.8.14 2000.5.22 2000.2기 9 김OO(306) 〃 2000.5.17 〃 10 정OO(606) 〃 〃 〃 11 정OO(303) 〃 2000.5.22 〃

(3) 청구인 탁OO외 6인(1~7번 해당청구인)은 쟁점건물 준공일이전에 쟁점건물내 당해 점포에 입주한 것은 건물준공지연에 따른 채권보전목적에서 점유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건물의 준공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청구인 이OO외 3인(8~11번 해당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본다.

(4) 1999.11월 쟁점건물의 사전입주여부에 대한 OO시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건축주 청구외 하OO외 5인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전입주하였고, 건축법위반으로 1997.9, 1998.1, 1998.11, 1999.2등 4차례 OO경찰서에 고발되고 시정지시통보를 받았음에도 시정치 아니하고 쟁점건물내 각 점포에 청구인들을 사전입주시켜 OO경찰서에 재차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5) OO시청에서 5차에 걸쳐 실시한 쟁점건물준공허가전 입주사실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탁OO외 6인(1~7번 해당청구인)은 쟁점건물내 당해점포에 1998.1부터 1999.12.2 사이 사전입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당해점포를 채권보전목적에서 점유만 한 것으로 실제 사용등 정상적인 사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전, 단수조치 등에 의거 실제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 이OO외 3인(8~11번 해당청구인)은 2000.8.14 계약금등 대금지급일에 일괄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OO은 1996.7.7 총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김OO은 1996.9.18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정OO은 1997.5.9, 97,400천원의 분양대금으로 계약하였으나 잔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동 정OO은 2000.5.19 380,700천원에 점포를 분양받았으나 잔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탁OO외 6인(1~7번)은 쟁점건물준공이전에 당해점포에 각각 사전입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이OO외 3인(8~11번)은 잔금 등 대금지급일에 관계없이 2000.8.14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탁OO외 6인에 대하여는 쟁점건물내 당해점포의 사전입주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청구인 이OO외 3인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시기(소유권이전등기일)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을 달리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가산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