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를 실지 공급자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172 선고일 2001.07.26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의 부족으로 실지공급자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9.12.31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996,364원 상당의 경유 48,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매입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ㅇㅇ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쟁점유류의 실지 공급자는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 소재한 ○○○상운 ○○○으로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12.9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26,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쟁점경유를 공급한 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유를 운송하는 업체임이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입금표와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경유에 대한 운송용역만 제공하였을뿐 실지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간에 체결한 운송용역계약서를 제시하나, 동 계약서의 약정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경유 대가를 수령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이 ㅇㅇ세무서장에게 주문자(매입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주문처(운송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확인한 내용 등에 의하여 쟁점경유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을 실지 공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이 ㅇㅇ세무서장에게 주문자(매입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주문처(운송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확인한 내용 등에 의하여 쟁점경유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외 ○○○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쟁점경유의 운송용역만 제공하였을 뿐 동 물품의 실지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간에 체결한 운송용역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유류의 공급대가 25,296,000원 중 10,000,000원은 1999.12.24, 15,296,000원은 1999.12.25에 현금으로 지급한 후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받았고 이는유류대금은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공급처에 직접 은행송금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청구외 ○○○이 현금으로 수금한다고 규정된 위 운송용역계약서 제11조【결제 방법】의 내용과 부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유류의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 제12조【담보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의 금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은 보험증권을 받은 바 없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유류의 소유자도 아닌 청구외 ○○○에게 당해 물품대금 25,296,000원의 수금을 의뢰하여 거래를 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쟁점물품의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데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동 확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 동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유류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