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의 부족으로 실지공급자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의 부족으로 실지공급자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9.12.31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996,364원 상당의 경유 48,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매입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ㅇㅇ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쟁점유류의 실지 공급자는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 소재한 ○○○상운 ○○○으로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12.9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26,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