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164 선고일 2001.07.27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법인의 체납액 중 지분비율상당액을 한도로 부담한다고 본 사례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01.1.4.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1997년∼1998년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05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한다)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199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2,331,984,5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1.1.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진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과 그 친척들로 구성되는 것이 상례이나, 청구외 ○○○은 형제없는 외동으로 당시에는 부인과 이혼상태였고 딸은 결혼하여 호주에 거주중이었으며 아들은 전자회사에 취직하였으나 미성년인 관계로 주주로 내세우기가 곤란하여 평소 호형호제하던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의 지인으로 하여금 주주의 일부를 맡게 하였다. 체납법인의 자금결재 및 공사계약, 대금수수등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 ○○○의 주관하에 있었으며 이는 ○○○ 본인의 확인서와 법인세 조사기간동안 ○○○ 주관하에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체납법인내에서 ○○○이 회장으로 불리는 등 체납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는 바, 제2차 납세의무의 전제조건인 청구인의 출자여부, 실질적인 권리행사 여부 및 실질지배력 유무에 대한 입증없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 국세기본법이 1999.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납세액에 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체납세액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며, 납세의무성립일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통지한 갑근세 2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1997.3.10. 청구인, ○○○, ○○○, ○○○의 주식지분 전부가 대표이사 ○○○에게 양도되어 이들이 형식적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체납법인과 무관하므로 이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체납법인의 폐업으로 사실 여부를 밝히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17.2%), 배우자(13.2%), 동생 (16.2%), 처형(13.2%)을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주식분산 사실이 명백해 보이고 실제 59.9%의 지분율을 가진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출자지분은 15.1%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제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처분된 갑근세 2건은 납세의무성립일을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1999.5.13.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에 결정고지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된 갑종근로소득세 2건의 납세의무성립일을 1999년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17.21%, 청구인의 배우자인 ○○○의 출자지분이 13.20%, 청구인의 동생인 ○○○의 출자지분이 16.31%, 청구인의 처형인 ○○○의 출자지분이 13.20%로서 위 4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1998.12.28.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바 있으므로 납세의무가 1999년이전에 성립하는 1997년∼1998사업연도분 법인세등 1,025,479,480원과 귀속연도는 1997년∼1998년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1999.5.13.이어서 납세의무가 1999년에 성립하는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050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우선, 1997년∼1998사업연도분 법인세등 1,025,479,480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17.21.%로 대주주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이 59.92%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지분이 15.16%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로서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1997년∼1998사업연도분 법인세등 1,025,479,480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1997년∼1998년 갑종근로소득세 2건의 체납세액 1,306,505,050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9.5.13. 납부통지한 갑종근로소득세 2건의 체납세액 1,306,505,050원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1999년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이 100분의 51미만이므로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청구외 ○○○과 청구인, ○○○, ○○○간에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1999.2.8.)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이외에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체납법인이 1999.12.12. 폐업되어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7.3.10. ○○○, ○○○, ○○○, ○○○의 주식지분 전부가 대표이사 ○○○에게 양도되어 형식적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체납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체납법인 대표이사 ○○○과 청구인, ○○○, ○○○, ○○○간에 체결한 주식양도증서(1997.3.10.) 4매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이외에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체납법인이 1999.12.12. 폐업되어 이 또한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② 다만, 위 1997년∼1998년 갑종근로소득세 2건의 체납세액 1,306,505,050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1999.5.13.이어서 그 납세의무는 1999년도에 성립하는 바(국세청 징세 46101-1525, 1997.6.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56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050원의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