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법인의 체납액 중 지분비율상당액을 한도로 부담한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법인의 체납액 중 지분비율상당액을 한도로 부담한다고 본 사례
ㅇㅇ세무서장이 2001.1.4.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1997년∼1998년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05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한다)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199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2,331,984,5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1.1.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17.21%, 청구인의 배우자인 ○○○의 출자지분이 13.20%, 청구인의 동생인 ○○○의 출자지분이 16.31%, 청구인의 처형인 ○○○의 출자지분이 13.20%로서 위 4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1998.12.28.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바 있으므로 납세의무가 1999년이전에 성립하는 1997년∼1998사업연도분 법인세등 1,025,479,480원과 귀속연도는 1997년∼1998년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1999.5.13.이어서 납세의무가 1999년에 성립하는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050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우선, 1997년∼1998사업연도분 법인세등 1,025,479,480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17.21.%로 대주주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이 59.92%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지분이 15.16%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로서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1997년∼1998사업연도분 법인세등 1,025,479,480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1997년∼1998년 갑종근로소득세 2건의 체납세액 1,306,505,050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9.5.13. 납부통지한 갑종근로소득세 2건의 체납세액 1,306,505,050원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1999년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이 100분의 51미만이므로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청구외 ○○○과 청구인, ○○○, ○○○간에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1999.2.8.)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이외에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체납법인이 1999.12.12. 폐업되어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7.3.10. ○○○, ○○○, ○○○, ○○○의 주식지분 전부가 대표이사 ○○○에게 양도되어 형식적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체납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체납법인 대표이사 ○○○과 청구인, ○○○, ○○○, ○○○간에 체결한 주식양도증서(1997.3.10.) 4매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이외에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체납법인이 1999.12.12. 폐업되어 이 또한 실지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② 다만, 위 1997년∼1998년 갑종근로소득세 2건의 체납세액 1,306,505,050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1999.5.13.이어서 그 납세의무는 1999년도에 성립하는 바(국세청 징세 46101-1525, 1997.6.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56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갑종근로소득세 2건 1,306,505,050원의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