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표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업원의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용역대가 총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함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표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업원의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용역대가 총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에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999.7.1∼1999.12.31기간동안 신용카드매출액으로 7,904,17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위 기간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이 33,244,000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인 25,339,83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2.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91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