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0.11.2 1998.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광유" 라는 석유류 도소매업을 하는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17,750,582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11 청구인에게 1998.1기 부가가치세 12,95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 청구인은 ○○○로부터 1998.4.30 92,590,400원, 1998.5.30 25,160,182원 합계 117,750,582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2000.10월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10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즉 공급시기에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않고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시기에 작성일자만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국심 99경811, 1999.12.30 같은 뜻)이며,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 대상도 아닌 것(부가46015-1752, 1995.9.26 같은 뜻)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8년 경유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0.10월에 교부받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 매출과 관련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