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결산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결산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목재 및 합판 도매업을 영위하던 "○○○합판"에 대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1996.5월경 신고·납부하였다. 1996.6월경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매출처인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외 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1995.1.월~1995.5월간 인○○○에게 공급가액 53,989,933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서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1.12.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7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 인○○○과 목재 등의 납품거래를 하다가 인○○○이 1995.5.31 부도를 내어 그 동안 받았던 당좌수표 및 어음 78,100,000원(이하 "쟁점부도금액"이라 한다)이 부도처리되었으므로 1995.6.29 그 동안의 외상매출금 누적총액 166,811,780원(쟁점부도금액을 포함한 것이며, 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5.12.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을 받았으나, 인○○○은 행방불명이 되고, 또한, 무재산으로 인하여 채권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가사,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180,368,000원이고, 처분청의 경정수입금액은 234,357,933원이 되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경정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나 되는 바, 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기장누락되었으므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대손금의 처리는 매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대손충당금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회계처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결산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당초 증빙에 의하여 기장 및 결산을 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소득금액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단순히 매출누락금액이 경정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사정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
(1) 쟁점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기장누락되었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합판에 대한 장부 등은 분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에 대한 1995년도 매출처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전년도 이월 외상매출금 77,171,540원, 당해 연도 외상매출금 발생액 82,921,440원(1월분 24,127,900원, 2월분 33,612,040원, 3월분 24,221,500원)에서 당해 연도 1월까지 회수된 70,421,200원을 차감한 잔액 88,711,780원에 1995.5.31 수표 및 어음부도금액 78,100,000원을 외상매출금에 추가 기재되어 1995년말 현재 외상매출금잔액은 쟁점외상매출금과 166,811,7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6.8.16 일반합판 외상매출금 960,000원이 추가 발생되어 1996.8.16 현재 잔액은 167,771,780원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인○○○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당좌수표 및 어음 사본 4매(합계액 78,100,000원)에 의하면, 1995.5.31자로 부도처리된 약속어음(자가○○○, 금액 20,000,000원)과 1995.6.10자로 부도처리된 당좌수표(마가○○○, 8,100,000원)는 청구인이 이서한 내용이 있으나, 1995.5.31자로 부도처리된 당좌수표(마가○○○, 금액 20,000,000원)는 청구인이 이서한 내용이 없고, 지급기일이 1995.6.30자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자가○○○, 30,000,000원)은 지급장소가 ○○○은행으로 되어 있으나 지급받을 자 또는 이서된 내용이 없고, 지급거절된 날도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은행 ○○○지점 담당자 사○○○이 ○○○은행과 ○○○은행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관련자료가 소실되어 부도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그리고, 1995.6.19자 채무자 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금증에 의하면, 물품대 166,811,780원을 채무자가 오늘 틀림없이 받아서 빌려쓰고 그 담보로 부동산을 저당권설정하며, 원금은 1995.12.31까지 변제토록 하고, 이자는 월3부로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1995.6.19자로 쟁점외상매출금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일반 대여금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2001.5.9자 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1995년 5월말경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어 ○○○ 가구공장 운영이 중단되고, 부도수표위반으로 즉시 ○○○구치소에 구금되어 1995.6.25경 출소하여 공장에 가보니 세무서에서 서류 전부를 압수해 갔다고 하면서 그 간 ○○○합판(청구인)에서 납품한 167백만원 정도(부도어음 포함)를 지불치 못하여 즉시 공장을 가동할 수 없었고, 본인(인○○○)이 폐업신고도 하지 않았으나, 세무서에서 폐업처리한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2) 다음,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합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1995년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1995.12.31 현재 계상된 외상매출금 7,762,700원(전기말 25,790,600원) 및 받을어음 3,602,500원(전기말 8,788,340원)의 매출채권 잔액합계 11,365,200원(전기말 34,578,940원)이 오히려 쟁점외상매출금보다 훨씬 작은 점으로 보아 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매출채권잔액에는 쟁점외상매출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손충당금계정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1995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상품매출액 180,368,600원, 매출원가 149,638,000원, 일반관리비 18,730,479원, 당기순이익 12,000,121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손상각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1994년도 결산서상에도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인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합판(○○○)은 1990.7.1 개업하여 1996.6.25 법인전환을 사유로 하여 신고에 의하여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의 ○○○(○○○)는 1991.5.20 개업하여 1996.8.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인○○○의 결손이력조회내용에 의하면, ○○○세무서와 처분청에서 1996.6.30부터 1999.6.21까지 부가가치세 등 11건에 대한 국세 체납액 256백만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판단 (가) 쟁점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쟁점외상매출금은 인○○○에 대한 매출채권이고 그 중 일부 부도처리된 수표 등의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6.29자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대여금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대여금이 당해 연도에 대손사유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일반 대여금의 대손금은 금융업이 아닌 일반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대여금으로 전환된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증의 내용대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서 10년으로 하고 있어 그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5년말 현재 소멸시효 이외의 사유로도 대손확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기장누락되었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합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바, 당시 비치·기장한 장부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경정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95누 6809호, 1996.1.16. 국심 95구 2530호, 1995.12.1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