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거주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자경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면제를 배제한 사례
8년 이상 거주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자경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면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전 1,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 5필지(이하 "기타토지"라 한다) 3,801㎡ 합계 5,718㎡를 1999.4.26. ○○○공사가 시행하는 ○○과 ○○간 고속도로용지로 528,300,500원(쟁점토지는 97,479,450원, 기타토지는 430,821,050원)에 협의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기타토지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신청하여 양도소득세 31,941,070원과 농어촌특별세 2,505,180원 합계 34,453,25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기타토지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의 25%를 감면하여 2001.2.3. 양도소득세 67,793,360원과 농어촌특별세 4,451,590원 합계 72,244,950원(쟁점토지는 양도가액이 97,479,450원이고, 취득가액이 86,642451원이므로 관련세액이 4,518,620원 상당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0.5.14. 서울거주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군 ○○면 ○○○리 ○○○ 임야 1,543㎡ 및 ○○○리 ○○○ 임야 2,443㎡ 합계 3필지 5,884㎡를 평당 146,000원으로 259,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리 ○○○ 임야 1,543㎡는 ○○○ 공장용지 657㎡, ○○○ 도로용지 178㎡, ○○○ 임야 523㎡, ○○○ 임야 90㎡, ○○○ 임야 73㎡, ○○○ 임야 11㎡의 6필지로 분할하고, ○○○리 ○○○ 임야 2,443㎡는 ○○○ 공장용지 1,781㎡, ○○○ 임야 662㎡의 2필지로 분할하였으며, 1999.4.26. ○○○에 쟁점토지인 ○○○ 전 1,917㎡는 97,479,450원에, 기타토지인 ○○○ 3,801㎡ 5필지는 430,821,050원으로 협의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를 대리한 ○○○공사 ○○○사업소장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0.3.29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이 경영하는 공장직원들의 식용에 제공하는 고추등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0.3.29. ○○시 ○○면 ○○○리 ○○○ 소재 ○○○와 체결한 방1칸의 전월세 계약서, 평택군의 ○○○위원인 청구외 ○○○, ○○○, ○○○등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외 9인의 경작사실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기타토지를 일괄취득한 후 기타토지의 일부인 ○○○리 ○○○에 공장을 신축하여 91.6.17. 자신이 경영하던 서울시 구로구 소재 ○○○산업(○○○자동차 부품공장) 공장을 이전하여 공장경영에 전념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91.12.4.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지역인 ○○면 ○○○리 ○○○에 전입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9.4.26.까지는 거주기간이 7년 4월이므로 8년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1990.3.29. ○○시 ○○면 ○○○리 ○○○ 소재 ○○○와 체결한 방1칸의 전월세 계약서를 근거로 1990.3.29.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원과 인근주민의 확인서외에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씨앗, 농약, 농기계등의 구입이나 소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전혀 없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이 1990.3.29.이고 잔금지급일이 1999.5.14.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0.5.14.이며, 청구인이 이전한 공장의 가동일이 1991.6.17.인점을 고려하면 1990.3.29.∼1991.6.17.기간중 공장직원의 식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고추등을 재배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