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122 선고일 2001.08.16

8년 이상 거주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자경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면제를 배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전 1,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 5필지(이하 "기타토지"라 한다) 3,801㎡ 합계 5,718㎡를 1999.4.26. ○○○공사가 시행하는 ○○과 ○○간 고속도로용지로 528,300,500원(쟁점토지는 97,479,450원, 기타토지는 430,821,050원)에 협의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기타토지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신청하여 양도소득세 31,941,070원과 농어촌특별세 2,505,180원 합계 34,453,25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기타토지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의 25%를 감면하여 2001.2.3. 양도소득세 67,793,360원과 농어촌특별세 4,451,590원 합계 72,244,950원(쟁점토지는 양도가액이 97,479,450원이고, 취득가액이 86,642451원이므로 관련세액이 4,518,620원 상당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일자가 1990.3.2.이고, 양도일자 1999.4.26.이므로 보유기간이 8년이상이고,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접지역에서 경영하는 공장의 종업원 식사용으로 고추등을 재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인 ○○○리 ○○○에 1991.12.16. 전입하였으므로 양도일 1999.4.26.까지는 거주기간이 7년4월이며, ○○○위원이 95.9.15.부터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4호를 말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는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제1항은 『영 제66조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제2호에서 『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5.14. 서울거주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군 ○○면 ○○○리 ○○○ 임야 1,543㎡ 및 ○○○리 ○○○ 임야 2,443㎡ 합계 3필지 5,884㎡를 평당 146,000원으로 259,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리 ○○○ 임야 1,543㎡는 ○○○ 공장용지 657㎡, ○○○ 도로용지 178㎡, ○○○ 임야 523㎡, ○○○ 임야 90㎡, ○○○ 임야 73㎡, ○○○ 임야 11㎡의 6필지로 분할하고, ○○○리 ○○○ 임야 2,443㎡는 ○○○ 공장용지 1,781㎡, ○○○ 임야 662㎡의 2필지로 분할하였으며, 1999.4.26. ○○○에 쟁점토지인 ○○○ 전 1,917㎡는 97,479,450원에, 기타토지인 ○○○ 3,801㎡ 5필지는 430,821,050원으로 협의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를 대리한 ○○○공사 ○○○사업소장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0.3.29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이 경영하는 공장직원들의 식용에 제공하는 고추등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0.3.29. ○○시 ○○면 ○○○리 ○○○ 소재 ○○○와 체결한 방1칸의 전월세 계약서, 평택군의 ○○○위원인 청구외 ○○○, ○○○, ○○○등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외 9인의 경작사실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기타토지를 일괄취득한 후 기타토지의 일부인 ○○○리 ○○○에 공장을 신축하여 91.6.17. 자신이 경영하던 서울시 구로구 소재 ○○○산업(○○○자동차 부품공장) 공장을 이전하여 공장경영에 전념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91.12.4.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지역인 ○○면 ○○○리 ○○○에 전입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9.4.26.까지는 거주기간이 7년 4월이므로 8년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1990.3.29. ○○시 ○○면 ○○○리 ○○○ 소재 ○○○와 체결한 방1칸의 전월세 계약서를 근거로 1990.3.29.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원과 인근주민의 확인서외에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씨앗, 농약, 농기계등의 구입이나 소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전혀 없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이 1990.3.29.이고 잔금지급일이 1999.5.14.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0.5.14.이며, 청구인이 이전한 공장의 가동일이 1991.6.17.인점을 고려하면 1990.3.29.∼1991.6.17.기간중 공장직원의 식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고추등을 재배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