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시 대응원가도 누락한 것으로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것이 추계결정의 사유 해당하지 않는 것임
매출누락시 대응원가도 누락한 것으로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것이 추계결정의 사유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9.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576,6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1998.1~6월중 (주)○○○식품으로부터 매입한 사료구입비 87,399,203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8년중에 비육우 매출분 사업소득금액 245,171,33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 이자수입금액 108,146,340원 및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11,239,2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9.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576,6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9.5.31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에 의한 외부조정을 거쳐 사업수입금액을 725,576,000원으로, 필요경비를 703,155,705원으로, 소득금액을 22,420,295원(신고소득율 3.1%)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2,620,05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1998.1.6~1998.8.3사이에 청구외 비전축산 등 3개 사업자가 청구인의 ○○○시지부 계좌에 입금한 245,171,33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비전축산 등에 비육우를 납품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9.1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177,576,6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신고누락액 108,146,340원,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신고누락액 11,239,200원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음)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청구인은 1998년말경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하면서 1997년말 IMF등에 따른 사료값 인상 및 소값 하락 등으로 사실상 손실을 보았으나, 추후 다시 축산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사업장 폐지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사업이미지 확보를 위하여 2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응되는 원가 즉, 한우 103두 구입에 따른 원가 및 사료구입비의 60%인 87,399,203원에 대한 비용도 같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쟁점사업장이 주택건설사업 예정지로 청구외 (주)○○○종합건설(대표자 정○○○)에게 매각(1998.6.9 소유권 이전)된 이후, 사업장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당초 신고한 기초장부를 분실하였고, 현재에는 당초신고서와 재무제표만 남아 있는 상태로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가 잘못되어 있는 점은 인정하나, 현재로서는 추가증빙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 건 매출누락액을 전액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할 경우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의 7배에 이르므로 추계 과세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 내용을 보면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은 1997년말 976,451,061원이었으나 1998년말 재고자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자본금은 1997년말 954,405,084원에서 1998년말 262,292,120원으로 692,112,964원 감소시켜 장기차입금 및 외상매입금등 부채 282,766,662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자본감소액 409,346,302원중 381,493,259원은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상계 처리하였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725,576,000원으로, 매출원가는 662,413,413원으로, 매출총이익은 63,162,587원으로 하여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의 3.1%인 22,420,295원으로 보고하였다. 재고원가명세서상 기초재료재고액은 976,451,061원으로, 당기재료 매입액은 사료구입비 66,386,143원만 계상한 후, 이중 624,193,293원을 당기재료비원가로 계상하고, 나머지 418,643,281원은 타계정대체로 처리하였으며, 타계정대체액의 정확한 발생원천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타계정대체액중 37,150,022원은 가축폐기에 따른 잡손실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고, 381,493,259원은 재고자산평가손실액으로 자본금을 감액하여 상계처리하였음이 처분청 조사결과(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에서 인정된다. 또한, 같이 제출한 축산업 수입금액 검토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에 한우 103두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재료매입액은 사료구입비 66,386,143원만 계상하고, 한우 103두 구입에 대한 원가는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5) 1999년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농림부)에 의하면, IMF에 의한 사료값 인상, 한우판매가격 21.6%하락 등으로 1998년도 축산농가 소득이 전년대비 33.7% 감소하였음을 보고하고 있고, 축산물 유통통계(농림부)에 의하면, 1996~1998년중 한우가격은 29.5% 하락하였고, 사료값은 30.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이 1998년중 사실상 폐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목장부지인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등 43필지 72,319㎥는 1996.12.29 주택건설사업 예정지로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친 현○○○, 모친 김○○○, 청구인등 3인이 청구외 (주)○○○종합건설(대표자 정○○○)등 2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12.13 (주)○○○종합건설은 ○○○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승인을 받았으며, 1998.6.9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주)○○○종합건설에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사료를 공급하였던 ○○○사료 ㅇㅇ공장 및 ○○○음료 ㅇㅇ지점 등에서 1998년 11월 이후에는 사료 공급실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8년 10월경까지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1998년 11월 이후에는 사실상 폐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사업자등록은 2001년 1월 이의신청 결정시까지도 계속 유지)
(7) 한우 103두 구입에 따른 원가 및 사료값의 60%의 비용계상 누락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1998년중 한우 103두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재무제표상에는 한우 매입원가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영세사업자 및 농민들로부터 약 103두 상당의 한우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사료 ㅇㅇ공장으로부터 4건 56,560,282원 및 ○○○음료(주) 부천공장으로부터 4건 6,803,883원 합계 8건 63,386,143원 상당의 사료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음료(주)로부터 1998년 1~6월중 매입한 6건 87,399,203원이 신고 누락되었다며 청구외 (주)○○○식품BG 대표이사 고○○○의 거래실적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8년 1~10월중 (주)○○○식품(○○○음료(주))으로부터 94,203,086원 상당의 사료를 매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분실로 위 1~6월중 매입한 사료구입비 87,399,203원에 대한 비용계상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8)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영업외비용(잡손실)으로 당기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고자산폐기손실(감모손실)도 원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며, 소득세법 제33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적절한 평가방법의 신고와 아울러 정확한 발생원천이 확인될 경우 당기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재고자산 폐기에 따른 손실은 당기비용(영업외비용-잡손실)으로 계상하였으나,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청구인의 자본금과 상계처리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업개시당시인 1995년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381,493,259원 상당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참조), 구체적인 발생원천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청구인 스스로 자본금과 상계처리한 것이므로 당기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9)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료구입비 87,399,203원의 비용계상누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381,493,259원 상당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자본감액으로 기장한 사실도 인정되나, 재고자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저가법-선입선출법 등)의 신고와 발생원천에 대한 자료제시 등이 미흡하여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한우 103마리의 원가누락주장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의 기재내용과 함께 제출한 축산업 수입금액 검토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8.6.9 청구외 (주)○○○종합건설 등에 매각된 사실, 1998.11월 이후에는 사료매입이 중단된 사실 등으로 보아 1998.11월 이후에는 사실상 폐업하였던 것으로 쟁점사업장을 폐지하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기초장부를 분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장신고한 청구인의 1997년도 매출총이익율이 7.2%이고,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율이 2.5%이었으나, 이 건 매출누락액을 전액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매출총이익율은 31.8%이고,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율은 34.1%인 바, 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축산농가 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값 하락 및 사료값 인상 등으로 모든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축산농가 소득이 전년대비 33.7% 감소), 유독 청구인만 매출액 대비 34%에 해당하는 높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로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원칙이고(대법95누6809, 1996.1.26 같은 뜻)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중의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10)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당초 기장신고한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8.1~6월중 (주)○○○식품으로부터 매입한 사료구입비 87,399,203원의 경우 비용계상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