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로 사실상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 등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공사원가로 사실상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 등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1. ○○○세무서장이 2001.3.12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22,503,200원의 부과처분은 1998.12.30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신시가지우회도로 확·포장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청소년수련의집 조성공사대금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88.2.1부터 토목 및 건축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0.11.15~12.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분부터 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도 ○○○군청으로부터 수주한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간 도로확·포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신2리-4리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사(○○○종)로부터 수주한 ○○○청소년수련의집 조성공사(이하 "○○○청소년공사"라 한다)등 4건의 공사중 구조물공사(일명 거푸집공사라 함)에 대하여 청구외 박○○○와 모작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공사대금을 ○○○시 ○○○구 ○○○동 ○○○ (주)○○○산업등 위장가공업체 7곳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등을 포함한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대금 114,560,000원에 대하여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0.1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 조사결과 금융자료에 의하여 위 박○○○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48,060,000원을 차감한 66,500,000원(○○○공사 1998.12.30 지급분 40,000,000원, ○○○공사 1997.9.12 지급분 8,000,000원, ○○○공사 1997.9.12 지급분 8,500,000원 및 ○○○청소년공사 1998.12.30 지급분 10,000,000원, 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에 대하여 2001.3.1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법인세 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세 목 합 계 1997년 1998년 법인세 부가가치세 26,268,360 21,716,900 3,765,160 7,186,810 22,503,200 14,530,090 계 47,985,260 10,951,970 37,033,29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②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