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외원가의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120 선고일 2001.10.04

공사원가로 사실상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 등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1.3.12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22,503,200원의 부과처분은 1998.12.30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신시가지우회도로 확·포장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청소년수련의집 조성공사대금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88.2.1부터 토목 및 건축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0.11.15~12.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분부터 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도 ○○○군청으로부터 수주한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간 도로확·포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신2리-4리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사(○○○종)로부터 수주한 ○○○청소년수련의집 조성공사(이하 "○○○청소년공사"라 한다)등 4건의 공사중 구조물공사(일명 거푸집공사라 함)에 대하여 청구외 박○○○와 모작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공사대금을 ○○○시 ○○○구 ○○○동 ○○○ (주)○○○산업등 위장가공업체 7곳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등을 포함한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대금 114,560,000원에 대하여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0.1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 조사결과 금융자료에 의하여 위 박○○○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48,060,000원을 차감한 66,500,000원(○○○공사 1998.12.30 지급분 40,000,000원, ○○○공사 1997.9.12 지급분 8,000,000원, ○○○공사 1997.9.12 지급분 8,500,000원 및 ○○○청소년공사 1998.12.30 지급분 10,000,000원, 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에 대하여 2001.3.1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법인세 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세 목 합 계 1997년 1998년 법인세 부가가치세 26,268,360 21,716,900 3,765,160 7,186,810 22,503,200 14,530,090 계 47,985,260 10,951,970 37,033,29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관급토목공사 시공업체로서 부정기적으로 시공되는 분야의 경우 전문기술자는 급여부담이 있으므로 일시적인 모작자약정하여 시공케하고 있는 바, 모작자 박○○○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공사원가 114,560,000원을 부외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0.1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지급사실이 확인된 공사원가 48,060,000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영수증(현금지급분)을 제시한 공사원가 66,5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부인하였는 데, 청구법인이 위 박○○○와 체결한 모작자약정서에 의해 공사약정을 하고 처분청이 위 공사여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에서 사실확인한 바 있으며, 구조물품떼기기성조서, 현장근로자 확인서 및 대금수수 영수증·확인서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사실 및 공사대금 수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영수증 제시분 66,500,000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고지한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3,765,160원 및 1998사업연도분 22,503,200원은 부과취소하고, 대표이사 한○○○에 대한상여처분한 금액중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위 원재료 가공매입분이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종료일까지 실지매입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후에 세무조사결과통지후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모작자인 박○○○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66,500,000원을 위 박○○○에게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상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영세사업자가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지식이 해박한 업체로서 자료상과 관련된 원가라면 증빙을 명확히 갖출 만한 여력이 있음에도 현금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모작자계약에 의해 지급한 공사원가에 대한 지급사실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②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당초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바 있는 1998년4월 모작자 박○○○간에 체결한 ○○○공사에 대한 구조물모작자약정서(○○○공사 및 ○○○청소년공사의 경우 구조물품떼기견적서)에 의하면, 거푸집 9,000원등 공종(工種)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거푸집외 목수일체(각재 및 면끼포함), SPACER, CHAIR BLOCK, 레미콘, 철근 및 펌프카등을 부담하고 위 박○○○는 못, 반생, 거푸집등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조물품떼기기성조서에 의해 공사기간, 모작수량 및 단가등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과 ○○○공사 및 ○○○공사에 대한 위 박○○○와의 모작자계약에 의한 공사대금48,06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한 바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당해 공사원가가 이중원가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추가확인조사한 결과 원가계상 혐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조사서(조사 46220-,2001.1)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박○○○와의 모작자계약 공사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위 박○○○에게 모작자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114,560,000원중 당초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48,060,000원을 제외한 66,500,000원을 추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박○○○가 ○○○공사대금(1998.12.30 40,000,000원), ○○○청소년공사대금(1998.12.30 10,000,000원), ○○○공사대금(1998.7.22 8,000,000원) 합계 58,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 및 대금수령확인서(2001.4.30),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한○○○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공사 현장근로자인 ○○○도 ○○○시 ○○○동 ○○○ 임○○○외 1인의 공사사실확인서와 ○○○공사·○○○공사 및 ○○○청소년공사에 대한 현장사진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1998.12.30 지급한 ○○○공사대금 40,000,000원과 ○○○청소년공사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동일자로 193,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청구법인이 자체보관하고 있는 ○○○일보에 위 예금등을 포함한 808,784,470원을 가용자금으로 하여 동일자로 전도금 명목으로 ○○○청소년(11월정산금) 35,155,000원, ○○○외 기성금 50,0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박○○○의 ○○○ 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에 동일자로 1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일보상 ○○○공사대금(1998.7.22 8,000,000원)과 ○○○공사대금(1997.9.12 8,500,000원)은 당해일자에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1998.12.30 위 박○○○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50,000,000원(1998.12.30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청소년공사대금 10,000,000원)이 당초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48,060,000원(1998.10.2 ○○○공사대금 21,900,000원, ○○○공사대금 1997.6.13 23,000,000원 및 1997.7.10 3,160,000원)과 중복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8.12.30 위 박○○○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40,000,000원과 ○○○청소년공사대금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은 공사원가로 사실상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법령상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등이 부외처리되었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등을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이므로(법인세법기본통칙 2-3-1...9 같은 뜻임) 위 공사대금 5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