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기계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118 선고일 2001.10.12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없고 매입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필요경비 부인된 사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1.2.16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82,160원의 부과처분은 (주)○○○기업으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 24,045,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프라스틱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4.30 (주)○○○기업(○○○)으로부터 사출기계장치(이하 "쟁점매입물품"이라 한다)를 35,000,000원에 매입하여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1997년분 감가상각비 10,955,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8.5.31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주)○○○기업에 대하여 자료상업체로서 실제 상품 등을 취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입물품을 실제 매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199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소득금액에 쟁점매입물품의 매입가격 35,000,000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1.2.16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8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물품은 중개인을 통하여 구입한 중고 사출성형기로서 (주)○○○기업으로부터 매입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구입하여 사용중이고 관련 장부에도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장치로 계상되었으므로 쟁점매입물품의 매입가액을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주)○○○기업은 자료상업체로서 실물을 거래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은 실제 기계매입처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도 없이 실질거래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물품을 실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물품이 실제 매입한 고정자산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손해보험료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물품을 1997.4.30 자산장에 계상한 사실,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장사업자로서 외부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1998.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한 사실, 신고된 대차대조표에 쟁점매입물품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매입물품에 대하여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10,955,000원을 계상한 사실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14,316,992원에 쟁점매입물품의 매입가액 35,000,000원을 가산하여 49,316,992원을 경정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사실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매입물품을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급자인 (주)○○○기업은 자료상임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도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물품의 매입대금 35,000,000원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대금 전액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천만원 이상 단위의 대금 거래시 통상 수표 또는 어음 등에 의하는 것과 달라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물품을 실제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제품이 제작되고 매출되었는 지 등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쟁점매입물품을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 확인이 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청구인이 쟁점매입물품의 매입가액 3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하였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매입물품은 자산으로 계상되었고 당해 연도에는 감가상각비 10,955,000원만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7년 이후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입가액 35,000,000원에서 감가상각비 10,955,000원을 차감한 24,045,000원은 부당하게 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으로 이를 경정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다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