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자경기간 판단시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수증자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음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자경기간 판단시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수증자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 12. 22.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원인으로 ○○○도 ○○○시 ○○○면 ○○○리 ○○○ 전 4,192㎡ 외 2필지의 전·답 합계 6,820㎡(이하“쟁점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 6. 30. ○○○도 ○○○군 ○○○읍 ○○○리 ○○○ 전 9,950㎡ 외 5필지 전 합계18,737㎡(이하“쟁점외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 7. 22. 쟁점농지를 매매원인으로 청구외 ○○○ 외 1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외농지를 대토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면제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도 ○○○시 ○○○면 ○○○리 ○○○와 쟁점외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의 요건 중 경작자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한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2001. 4. 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86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전면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의 본문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에 의하여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 본문에“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서“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1) 1968. 10. 17.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에 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청구외 ○○○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 청구인이 1979.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온 농민임을 확인하는 사실, 청구인이 1992. 2. 1.부터 1994. 2. 1.까지 ○○○ 3리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이 주민등록등본, 쟁점농지 농지원부, 인근주민인 청구외 ○○○ 외 7명의 영농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시 ○○○면장이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호적등본과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3. 10. 23. 청구외 ○○○이 쟁점농지를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 12. 22. 증여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1999. 7. 22. 매매원인으로 청구외 ○○○ 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청구인이 증여 받은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쟁점농지를 4년 7개월 보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고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에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 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자경한 기간은 4년 7개월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8년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수증자인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증여자를 도와서 증여일 이전부터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