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상 금액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지 사용자에게 확인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금액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지 사용자에게 확인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발견된 "○○○"(유흥주점)라는 상호로 가입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발행금액 1,868건, 1,289,615,000원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매출전표금액임을 적출하고, 동 금액을 쟁점사업장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와의 비율(1: 2)로 안분계산한 유흥음식요금상당액 429,871,677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인테리어"(인테리어 소매업)라는 상호의 신용카드매출액 97,465,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으로 하여 2001.3.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074,420원(1999년 1기 323,790원, 1999년 2기 9,982,630원, 2000년 1기 12,768,000원) 및 특별소비세(교육세 포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가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강○○이 영위(1993.4.23∼1999.3.10)하다 1999.2.23.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업소이고, 2000.11.15. 처분청의 특별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발견된 "○○○"의 신용카드단말기(번호: ○○○)를 이용하여 1999.7.∼2000.11. 기간동안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액(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내역을 조회)은 총 1,868건, 1,289,615,000원이고, 위 "○○○"는 1999.6.20. 영업을 개시한 유흥주점(대표자 ○○○은 청구인의 누나이며 ○○○의 처임)으로, 그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신용카드 단말기 1대로 충분한 데도 영업개시시점부터 2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당시 징구한 ○○○의 문답서에 "단말기 수리를 위하여 잠시 쟁점사업장에 가져다 놓았다가 매출액의 일부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위 "○○○"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거래금액이 고액이며 거래횟수가 빈번한 청구외 ○○○ 등 20인을 선정하여 실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112건, 84,420,000원)하였고 그 사용액 중 20%∼45%는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사실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사업○○○의 신용카드결제금액 중 봉사료금액과 유흥음식요금과의 비율(2: 1)을 적용하여 위 "○○○"의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매출전표발행금액 중 유흥음식요금을 429,871,677원(1,289,615,000원×3분의 1)으로 추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외에, 쟁점사업장이 ○○도 ○○시 ○○구 ○○○동 ○○○에 소재한 "○○○인테리어"(1997.2.3. 인테리어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대표자 ○○○은 ○○○의 학교후배임)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120건, 97,465,000원이 변칙거래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임을 실 사용자로부터 확인받고 그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는 한편, 2001.1.4. 처분청이 청구인과 그 관련인 ○○○·"○○○"의 대표자 ○○○·"○○○인테리어"의 대표자 ○○○ 등을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로 고발(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하였음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또는 장부 기타의 증빙 등을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청구인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변칙거래하고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전시법령에 의거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바, 청구인은 "○○○"의 신용카드단말기로 발행한 매출전표금액에 대해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의 구성비율을 약 1: 3(23.8: 76.2)으로 구분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그 봉사료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정상적인 봉사료금액이라기 보다는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금청구의 한 형태로 구분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명의의 신용카드결제금액을 토대로 한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와의 구성비율(1: 2)과 실 사용자에게 조사·확인된 봉사료 지급액을 감안하여 산정한 쟁점①금액에 대해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임의적인 추계경정방법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영수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인테리어"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는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