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등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급여 등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소재 ○○○빌딩에서 ○○○외국어학원(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78,130,570원(1997년 89,003,160원, 1998년 55,188,470원, 1999년 133,938,940원, 이하 "누락수입금액"이라고 한다)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1999년 급여 과소계상액 42,2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2001.5.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43,661,680원,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7,347,330원,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36,946,040원, 계 3건 97,95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5. (생략)
8. ∼ 25. (생략)
26. 제1호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학원(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징취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토대로 누락수입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경비부분은 1999년 급여과소계상분 42,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3건) 97,955,0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및 처분청 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계 신 고(1) 384,616,830 268,908,960 120,514,400 774,240,190 결 정(2) 473,819,990 324,097,430 254,453,340 1,052,370,760 누락수입금액 (2-1) 89,003,160 55,188,470 133,938,940 278,130,570
(2) 청구인은 누락수입금액은 인정하나,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원천징수하지 못한 급여가 있었고, 쟁점임대료 또한 장부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실지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종업원(강사)의 급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임대료의 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급여 및 쟁점임대료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가 이건 다툼의 쟁점이다
(3) 먼저, 쟁점급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장부상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쟁점급여)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급여 내역> (단위: 원)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계 장부상 급여총액 212,800,000 159,230,000 61,940,000 433,970,000 세무조사시 급여추인액
• - 42,200,000 42,200,000 소계(1) 212,800,000 159,230,000 104,140,000 476,170000 소득자별 원천징수액 213,674,000 159,230,000 104,140,000 477,044,000 원천징수 미징수급여액 54,022,000 86,814,500 50,685,000 191,521,500 소계(2) 267,696,000 246,044,500 154,825,000 668,565,500 쟁점급여(2-1) 54,896,000 86,814,500 50,685,000 192,395,500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쟁점급여가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본다. 청구인은 김○○○외 18인이 쟁점사업장의 강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예금거래내역, 예금통장사본, 무통장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고, 김○○○외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김○○○외 7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급여중 쟁점사업장 명의로 김○○○외 18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37,721,500원(위 표의 장부상 급여총액과 소득자별 원천징수액과의 차액 874,000원 포함), 김○○○외 7인이 위 강사(김○○○외 18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4,674,000원, 계 192,395,500원(쟁점급여)은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실지 지급한 급여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시간표 또는 강의계획표, 수강생들의 수, 강사에 대한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등 김○○○외 18인이 쟁점사업장의 강사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입증자료가 없어 김○○○외 18인이 쟁점사업장의 강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김○○○외 7인의 경우도 청구인이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김○○○외 7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단순히 김○○○외 18인에게 쟁점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급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누락수입금액중 1998년의 경우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액이 55,188,470원이라고 보아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응하는 경비(급여)가 86,814,50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31,626,030원이나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다음으로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료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료 내역> (단위: 원)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계 학원건물 임대료 9,600,000 9,600,000 9,600,000 28,800,000 학원건물 청소비 6,000,000 6,000,000 6,000,000 18,000,000 전기기사 관리보조비 800,000 800,000 800,000 2,400,000 외국인강사 숙소임대료 18,900,000 16,200,000
• 35,100,000 쟁점임대료 35,300,000 32,600,000 16,400,000 84,300,000 (나) 위 쟁점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2001.4.20자 쟁점사업장 건물소유주인 우○○○의 사실확인서, 외국인숙소 임대관련 월세계약서 3매를 제시하면서, 쟁점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대료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면 처분청의 실지 조사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면 이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추가로 증빙을 제출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누락수입금액과 그 인과성이 낮아 보이고, 청구인이 경비의 지출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료가 장부상 이미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임대료가 누락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누락수입금액을 실지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경비가 있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급여 및 쟁점임대료가 총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빙이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 및 쟁점임대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