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
○○○세무서장이 2001.2.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940,69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주택과 부수토지(주택정착면적의 5배에 상당하는 대지면적, 298㎡)를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8.3.10.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2필지 소재 대지1,720㎡ 및 주택59.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하고, 대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설(주)에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토지에 대하여 주택정착면적(59.6㎡)의 5배인 298㎡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신고하고,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1,398㎡에 대하여 1998.3.18.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부(父)인 ○○○ 소유로 있다가 1997.10.20. 청구인이 증여취득 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한 298㎡에 대하여 2001.2.10. 양도소득세 66,940,6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8.3.10.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매매계약)하고 1998.3.18. 부동산양도신고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59.6㎡)과 그 부수토지 (298㎡)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제외하고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1,39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신고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 298㎡ 및 도로 24㎡ 에 대하여 2001.2.10. 양도소득세 66,940,69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중 토지(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612㎡, 동소 ○○○ 대지 1,084㎡, 동소 ○○○ 도로 24㎡, 합계1,720㎡)는 청구인이 1962.4.20. 취득한 사실과 쟁점주택은 1997.10.20.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후 같은 날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ㅇㅇㅇ시 ○○○장이 발급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보면 쟁점주택이 1955년도에 건축되었고 1983년, 1988년∼1991년, 1997년도 재산세가 청구외 ○○○에게 과세된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으로 1994.10.8. 청구외 ○○○ 명의로 등재되어 1997.10.20.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인 ○○○가 1968.10.25.(주민등록등본 최초작성일)부터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거주하다 청구외 ○○○는 1984.7.20. 미국으로 이주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시 까지 약 28년간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한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3항에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같은뜻, 소득세법기본통칙 89-6), 또한 재정경제부 예규 (재일46014-1056, 1999.4.21)에서도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외 ○○○ 명의로 1997.10.20. 소유권보존 등기후 청구인이 증여취득을 하여 양도시 까지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개월로 나타나 있으나, ㅇㅇㅇ시 ○○○장이 발급한 건축물대장상에 1955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나타나있고 동일 세대원 이었던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청구인이 양도한 경우이므로 보유기간을 통산 할 경우 청구인이 43년간 보유하였고 청구외 ○○○가 미국으로 이주한 1984.7.20.까지 동일 세대원으로 29년간 보유하여 청구외 ○○○가 국외로 이주한 시점에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가 국외이주를 하여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다 하였더라도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1989서1589, 1989.12.12.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