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

사건번호 국심-2001-중-1096 선고일 2001.10.23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징취한 것으로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주유소(소매업, 유류)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다 음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에너지(주)

○○○석유(주)

○○○유업(주) 기 타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99.1확정 29 5,524,751 2 91,181 3 3,482,064 1 23,085 23 1,928,421 99.2기분 59 10,661,261 2 606,734 1 455,105 1 75,850 55 9,523,572 합 계 88 16,186,012 4 697,915 4 3,937,169 2 98,935 78 11,451,993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 중 ○○○석유주식회사와 ○○○유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562,444,710원 및 1999년 제2기분 116,22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특정 정유회사의 대리점이 아니어서 어느 정유회사의 제품이던 판매는 가능하나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물량(유류)확보가 필요하였는데 청구외 유○○○이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 이외에 ○○○석유주식회사(이하 "○○○석유"라 한다) 및 ○○○유업주식회사(이하 "○○○유업"이라 한다)의 사실상 사주라고 자처하며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는 바, ○○○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김○○○이나 유○○○이 그 실질적인 사주임은 처분청도 인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유○○○이 발행해주고 그 물품대금도 유○○○이 지정하는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던 것과 같이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발행됨으로써 유○○○을 위 3개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 믿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에 상관없이 거래단가가 동일하므로 특별히 ○○○석유나 ○○○유업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에너지 및 ○○○유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고 따라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에너지의 예금구좌에 송금하면서도 유○○○로부터 ○○○에너지 및 ○○○석유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련의 거래과정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동 세금계산서가 위장자료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물품의 실지공급자는 ○○○에너지이나 명의상 공급자는 ○○○석유 및 ○○○유업으로 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인정하면서, 다만 유○○○이 ○○○에너지의 실질적 사주인 것과 같이 ○○○석유 및 ○○○유업에 대해서도 유○○○을 실질 사주로 알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유○○○로부터 교부받음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유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징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유○○○을 실질 사주로 착각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유○○○이 ○○○석유 및 ○○○유업에 출자를 했다거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출자자와 인척관계 등에 의하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징취만으로는 실질 사주인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