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징취한 것으로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징취한 것으로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유소(소매업, 유류)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다 음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에너지(주)
○○○석유(주)
○○○유업(주) 기 타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99.1확정 29 5,524,751 2 91,181 3 3,482,064 1 23,085 23 1,928,421 99.2기분 59 10,661,261 2 606,734 1 455,105 1 75,850 55 9,523,572 합 계 88 16,186,012 4 697,915 4 3,937,169 2 98,935 78 11,451,993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 중 ○○○석유주식회사와 ○○○유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562,444,710원 및 1999년 제2기분 116,22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특정 정유회사의 대리점이 아니어서 어느 정유회사의 제품이던 판매는 가능하나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물량(유류)확보가 필요하였는데 청구외 유○○○이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 이외에 ○○○석유주식회사(이하 "○○○석유"라 한다) 및 ○○○유업주식회사(이하 "○○○유업"이라 한다)의 사실상 사주라고 자처하며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는 바, ○○○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김○○○이나 유○○○이 그 실질적인 사주임은 처분청도 인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유○○○이 발행해주고 그 물품대금도 유○○○이 지정하는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던 것과 같이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발행됨으로써 유○○○을 위 3개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 믿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에 상관없이 거래단가가 동일하므로 특별히 ○○○석유나 ○○○유업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에너지 및 ○○○유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고 따라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에너지의 예금구좌에 송금하면서도 유○○○로부터 ○○○에너지 및 ○○○석유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련의 거래과정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동 세금계산서가 위장자료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