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부지조성공사 후에 타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한 경우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 사례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부지조성공사 후에 타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한 경우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 사례
○○○ 세무서장이 2001.2.1.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36,067,40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34,998,53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37,865,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5.10.30. 취득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리 ○○○외 3필지 임야 26,083㎡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공장용지 조성공사 기간을 조사하여 공장용지 조성공사기간 동안은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이 1995.6.21. 공장신축허가를 받고 1995.10.28.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외 3필지 임야 26,0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진입로공사와 공장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공장신축이 지연되었고 공장신축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1998.9.30. ○○○(주)와 50:50 합작으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형식으로 1999.1.4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며 합작법인인 ○○○(주)는 현금을 출자하여 공장을 신축 현재 가동중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2.1.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법인세 36,067,40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34,998,53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37,86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체로서 1995.6.21. 충청북도 ○○○군수로부터 공장신축허가를 받고 1995.10.30.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진입로공사등 공장용지를 조성공사 중에 경기가 하락하여 공장신축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8.9.30. ○○○(주)와 50:50 합작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형식으로 1999.1.4. 양도하였으며 ○○○(주)는 현금을 출자하여 공장을 신축하여 당초 공장신축허가업종인 연성프라스틱 발포성형제품을 생산중이므로 쟁점토지는 본래의 취득목적인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어 비업무용자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하여 연성프라스틱발포성형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군수로부터 공장신축허가를 받고 1996.1.3. 공장용지로 형질변경 공사를 착수하여 이후 완료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이미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인 바,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라 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업무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와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설립한 ○○○(주)는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주)와 청구법인이 같은 법인이라는 전제하의 주장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쟁점토지를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한 후 양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전혀 이용된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어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관계법령 (가)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법인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1998. 12. 31 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5.24. 개정)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 5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99.5.24 개정)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 24 개정)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99.5.24.개정)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1995.6.21. 공장신축허가를 받고 1995.10.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진입로공사와 공장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공장신축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1998.9.30. ○○○(주)와 합작법인인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은 1999.1.4.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며 ○○○(주)는 현금을 출자하여 공장을 신축하여 현재 가동중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2.1.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법인세 36,067,400원 1997년도 법인세 34,998,530원 1998년도 법인세 37,865,4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군수의 1995.6.21. 청구법인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연성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공장 8,550㎡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중 농지 12,739㎡는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농지 전용협의를 하였고 임야 12,790㎡는 산림훼손 적지복구비 및 대체조림비와 임야전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산림훼손작업을 실시하도록 산림훼손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5.7.20. 복구비예치비 34,527,000원 대체조림비 8,901,840원과 임야전용부담금 7,571,680원을 납부하였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39,837,82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주)의 합작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주)는 50:50으로 투자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318,50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주)는 현금 1,318,500,000원을 출자하여 자본금을 2,637,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주)간에 1998.9.30.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서에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설립후 1999.1.6. 공장설립자를 청구법인(대표 ○○○)에서 청구외법인(대표 ○○○)으로 공장건축면적을 8,550㎡에서 10,128.83㎡로 변경하는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을 하여 1999.1.7.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군수의 공장설립변경 승인서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1996.1.3. 착공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공사비지급 장부를 보면, 1996.1.3. 토목설계비 15,000,000원, 환경영향평가비 1,500,000원이 지급되고 형철근자재대 30,794,470원 및 토목공사비 등 222,500,000원을 공장부지조성공사비로 1996.1월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6.2월 토목공사비 20,000,000원등 1996.11월까지 토목공사비 및 조경공사비 190,420,583원을 지급하여 합계 412,920,583원을 공장부지조성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1998.11.26. ○○○군수에 제출한 공장건축공사 및 완공과 관련 기업의 경영합리화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공장용지 조성공사중 토목공사를 1995.10월 착공하여 1996.10월 완료한 후 우리나라 외환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어 건축물공사를 하지 못해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거 ○○○군수로부터 산림형질변경적지 복구기간을 1998.6.14.부터 1999.6.10.까지 1년간 연장승인(산림 52330-1062, 1998.7.13.)을 받았으며 공장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주)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키로 하였으므로 토지매각처분에 따른 과징금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조속히 공장을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아 외환위기에 따른 자금사정으로 공장신축이 지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에서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장신축용 용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착공할 경우 공사기간을 업무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완공시점까지는 업무용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부지조성공사를 1995.10월 착공하여 1996.10월 완공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기업경영합리화계획서에 나타나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1996.1월부터 1996.11월까지 토목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에 1996.11월 이후에도 양도시점까지 쟁점토지와 관련된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지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지조성공사의 착공시기와 완공시기에 관한 착공신고서 및 완료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공장용지 조성공사기간을 조사하여 동 조성공사기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